외국인 건보 수혜자 7년 새 40만 명 증가.. 중국인 53% 차지
“상호주의 적용 시급”..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주요 쟁점은?
중국인 건보 재정, 2023년만 640억 원 적자.. ‘악화일로’
지난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이 약 133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중국인이 약 71만 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7년 새 40만 명 늘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사례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약 96만 명이던 외국인 건보 수혜자는 2024년 약 133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외국인 중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국적은 중국으로, 71만 4,028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체 외국인 혜택자의 53.7%로, 2명 중 1명 이상이 중국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베트남(11만 1,267명), 우즈베키스탄(5만 6,387명), 미국(4만 8,434명), 네팔(4만 404명) 순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6개월 미만 체류자도 318억 원 건보 혜택”
2023년 기준 국내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외국인 피부양자도 5만 47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평균 급여비는 1인당 약 63만 325원으로, 318억 원 이상이 건보 재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건보료와 세금이 무임승차 논란 속에서 새어나가고 있다”라면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제도 개편이 절실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건보 적자 해소 위해 상호주의 적용 필수”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은 해마다 커지는 추세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9년 987억 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23년까지 매년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중국인 건보 재정은 64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1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 국민은 국내 건강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유학생, 난민 등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조건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납부한 건보료가 정당하게 쓰이도록,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상호주의를 적용한 개정안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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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적용 시급”..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주요 쟁점은?
중국인 건보 재정, 2023년만 640억 원 적자.. ‘악화일로’

지난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이 약 133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중국인이 약 71만 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7년 새 40만 명 늘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사례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약 96만 명이던 외국인 건보 수혜자는 2024년 약 133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외국인 중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국적은 중국으로, 71만 4,028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체 외국인 혜택자의 53.7%로, 2명 중 1명 이상이 중국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베트남(11만 1,267명), 우즈베키스탄(5만 6,387명), 미국(4만 8,434명), 네팔(4만 404명) 순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6개월 미만 체류자도 318억 원 건보 혜택”
2023년 기준 국내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외국인 피부양자도 5만 47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평균 급여비는 1인당 약 63만 325원으로, 318억 원 이상이 건보 재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건보료와 세금이 무임승차 논란 속에서 새어나가고 있다”라면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제도 개편이 절실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건보 적자 해소 위해 상호주의 적용 필수”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은 해마다 커지는 추세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9년 987억 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23년까지 매년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중국인 건보 재정은 64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1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 국민은 국내 건강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유학생, 난민 등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조건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납부한 건보료가 정당하게 쓰이도록,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상호주의를 적용한 개정안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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