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법 위반 재판에서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시장 등 4명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나오자 지난달 말 항소했습니다.
강 전 시장 등은 2019년 11월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으로 허위 기재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전 시장은 2016년 5월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 제주시로부터 농지 처분의무 통지를 받았지만 재차 문제의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매수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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