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좌초 사고 모습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토끼섬 좌초 어선 중 하나인 29t급 A호의 승선원 변동 미신고 사항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실제 승선원은 8명이었지만 어선 출입항 시스템상 승선원을 9명으로 신고해두고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당시 해경 구조 활동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출장소를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1차 경고, 2차 10일 영업정지, 3차 15일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서귀포해경은 승선원 변동 미신고가 행정처분 사안임에 따라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9시 24분쯤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애월 선적 채낚기 어선 B호(32t·승선원 7명)와 A호(29t·승선원 8명)가 갯바위에 좌초됐습니다.
당시 기관 고장으로 도움을 요청한 B호를 A호가 예인하는 과정에서 줄이 끊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어선의 승선원 15명 중 한국인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2명 등 3명이 숨지고, 1명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구조된 11명은 전원 퇴원해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외국인 선원들은 순차적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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