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8월 6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골프장에서 발생한 작업차량 추락 사고 현장 (사진, 제주소방안전본부)
제주의 한 골프장 코스 관리 직원이 작업차량을 몰다 다리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골프장 총지배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골프장 총지배인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6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의 한 골프장 안에 놓인 3.8m 높이 다리를 지나던 작업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근로자 B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펜스나 추락 위험 표시 등이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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