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기분할 상환제가 신규 시행 중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로 대출만기 원리금 일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20억 원을 들여 '장기분할상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최대 2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매달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거치기간에 따라 상환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의 경우 3천만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이자를 포함해 10년간 매월 30만원 내외를 상환하게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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