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내 안전 대폭 강화.. 선반 보관 금지·충전 차단·반입 기준 조정
기내 화재의 주범으로 지목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가 강력한 규제 대상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기내 반입·보관 규정을 전면 개편하는 ‘기내 안전관리 표준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건을 계기로 기내 화재 예방책을 대폭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이제 기내에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머리 위 선반 보관이 전면 금지되며, 승객이 몸에 지니거나 좌석 주머니에 둬야 합니다. 또 기내 USB 포트를 이용한 충전과 배터리 간 충전도 금지됩니다.
과연 이번 조치로 ‘불타는 기내’ 공포를 잠재울 수 있을지, 규제 시행이 다가오면서 승객들의 불편과 안전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보조배터리, 이제 머리 위 선반 NO’.. 몸에 지녀야
앞으로 기내에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좌석 위 선반에 보관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승객들은 해당 물품을 반드시 몸에 소지하거나 앞좌석 주머니에 넣어야 하며, 절연 테이프로 단자를 덮거나 보호 파우치, 비닐봉투 등에 넣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상 징후 발생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이는 곳에 보관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내 좌석에 설치된 USB 포트나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배터리 간 충전’ 행위도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보조배터리 간 충전 과정에서 과열이나 발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기내 반입 기준 ‘더 촘촘하게’.. 무분별한 대용량 배터리 반입 차단
기내 반입이 허용되는 보조배터리의 용량과 개수도 제한됩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 10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반입 가능 (별도 승인 불필요) △ 100Wh~160Wh의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후 2개까지 반입 가능 △ 160Wh 초과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 불가입니다.
특히 5개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별도 승인 후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승인 없이 반입이 시도될 경우 보안 검색대에서 추가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지난 5년간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연기 및 화재 사고가 미국에서만 90건 발생했으며, 국내에서도 1건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자담배 안전관리까지 포함해 규제를 확대했습니다.
■ 보안검색·사전 안내까지.. 기내 안전 조치 전면 개편
이번 규제 시행과 함께 보안 검색도 한층 강화됩니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반입하는 모든 승객은 체크인, 보안 검색대, 탑승 게이트 등에서 5단계에 걸쳐 사전 안내를 받게 됩니다.
또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때, 보안 검색원이 개봉 검사를 진행하며, 불법 반입이 확인될 경우 해당 항공사에 즉시 인계됩니다.
항공사들은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절연 테이프 및 보호 파우치를 비치해 승객들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에어부산 화재 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최종 확인될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협의해 추가 규제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보조배터리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사전 대응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라며, “승객들도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반입 기준을 철저히 숙지하고, 항공사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항공기 탑승객이 사전 비닐팩에 모아둔 각종 배터리들.
기내 화재의 주범으로 지목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가 강력한 규제 대상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기내 반입·보관 규정을 전면 개편하는 ‘기내 안전관리 표준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건을 계기로 기내 화재 예방책을 대폭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이제 기내에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머리 위 선반 보관이 전면 금지되며, 승객이 몸에 지니거나 좌석 주머니에 둬야 합니다. 또 기내 USB 포트를 이용한 충전과 배터리 간 충전도 금지됩니다.

기내 짐칸에 개인 짐을 보관하는 모습.
과연 이번 조치로 ‘불타는 기내’ 공포를 잠재울 수 있을지, 규제 시행이 다가오면서 승객들의 불편과 안전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보조배터리, 이제 머리 위 선반 NO’.. 몸에 지녀야
앞으로 기내에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좌석 위 선반에 보관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승객들은 해당 물품을 반드시 몸에 소지하거나 앞좌석 주머니에 넣어야 하며, 절연 테이프로 단자를 덮거나 보호 파우치, 비닐봉투 등에 넣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상 징후 발생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이는 곳에 보관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내 좌석에 설치된 USB 포트나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배터리 간 충전’ 행위도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보조배터리 간 충전 과정에서 과열이나 발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 제공
■ 기내 반입 기준 ‘더 촘촘하게’.. 무분별한 대용량 배터리 반입 차단
기내 반입이 허용되는 보조배터리의 용량과 개수도 제한됩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 10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반입 가능 (별도 승인 불필요) △ 100Wh~160Wh의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후 2개까지 반입 가능 △ 160Wh 초과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 불가입니다.
특히 5개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별도 승인 후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승인 없이 반입이 시도될 경우 보안 검색대에서 추가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배터리 단락 조치 방법 (국토교통부 제공)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지난 5년간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연기 및 화재 사고가 미국에서만 90건 발생했으며, 국내에서도 1건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자담배 안전관리까지 포함해 규제를 확대했습니다.
■ 보안검색·사전 안내까지.. 기내 안전 조치 전면 개편
이번 규제 시행과 함께 보안 검색도 한층 강화됩니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반입하는 모든 승객은 체크인, 보안 검색대, 탑승 게이트 등에서 5단계에 걸쳐 사전 안내를 받게 됩니다.
또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때, 보안 검색원이 개봉 검사를 진행하며, 불법 반입이 확인될 경우 해당 항공사에 즉시 인계됩니다.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절차 (국토교통부 제공)
항공사들은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절연 테이프 및 보호 파우치를 비치해 승객들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에어부산 화재 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최종 확인될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협의해 추가 규제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보조배터리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사전 대응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라며, “승객들도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반입 기준을 철저히 숙지하고, 항공사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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