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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악취 줄이려다 유해물질 배출.. 기준 없는 하수처리장
2025-02-19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오일령 (reyong510@naver.com) 기자

(리포트)
제주 A하수처리장
도내 한 하수처리장입니다.

제주시에서 발생하는 연간 14만 t의 하수가 여기서 처리됩니다.

하지만 하수처리장에서 가장 골칫거리로 꼽히는 것은 악취 문제입니다.


현재 이곳에선 총 6개의 탈취기를 가동하며 악취 저감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승필 /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 주무관
"탈취기의 용량을 늘렸고 또 미생물 탈취기는 저농도만 처리가 가능하다 보니까 고농도 악취를 탈취할 수 있는 약액 탈취기 등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악취 저감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


이 하수처리장에서는 두 가지 화학물질을 주로 사용합니다.

수산화나트륨과 차아염소산나트륨입니다.

수산화나트륨은 농도가 5% 이상이면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며, 차아염소산나트륨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포털에 따르면 독극물로 분류됩니다.

이곳 하수처리장에서만 연간 사용량이 400t 이상입니다.

배세원 / 제주대학교 화학과 교수
"일정 농도 이상의 화학 물질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농도를 많이 흡입한 경우나 지속적으로 흡입한 경우에는 폐부종까지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도내 8개 하수처리장 중 절반이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약액 세정식을 채택하고 있고, 중계 펌프장 25곳 중 23곳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악취 저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약품 처리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공기 중으로 상당수 배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약품의 적정 사용량에 대한 기준은 전혀 없는 상황.

탈취기 내 pH 농도를 확인하는 것 외에, 현재 유해 약품의 적정 투입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악취 저감 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 배출량에 대한 기준마저 없습니다.

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측은 지역마다 하수 악취 정도가 달라 기준 설정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산화나트륨의 경우 4.5%의 저농도로 사용돼,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투입량에 대한 기준이 없어 위험성 우려는 여전한 상황.

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 관계자
"기준은 없고 실질적으로 악취가 나지 않을 범위까지 해서 집어넣는 거죠. 뭐 하수량 얼마에 따라서 얼마를 넣는 게 아니고.. 결코 몸에 좋은 성분은 아니죠. 이제까지 나온 방식이 그런 방식밖에 없어서 그런 걸 쓰는 거죠"

명확한 기준 없이 유해물질이 사용되고 있는 데다 악취 저감 과정에서 어떤 물질이 얼마나 배출됐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오일령 (reyong510@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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