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9인 체제 가동되나.. 탄핵심판 선고, 중대 기로에 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8시간에 걸친 최종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평결만 남았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9인 체제’ 여부와 선고 시점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부터 선고 전까지 매일 평의를 열고 결론 도출에 나설 예정입니다. 평의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됩니다.
도·감청 방지 장비가 설치된 공간에서 재판관 8인이 비공개로 논의를 이어갑니다.
사건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핵심 쟁점을 정리해 의견을 개진한 뒤, 최근 임명된 재판관부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차례로 입장을 밝힙니다.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 여부와, 그 위법성이 대통령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고일은 2~3일 전 사전 공지될 예정이며, 현재로선 약 2주 뒤인 3월 중순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평의는 11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8차례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도 10여 차례의 평의가 이뤄질 경우, 선고까지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9인 체제’ 변수..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 미칠까?
헌재는 27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부족을 이유로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손을 들어주고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헌재는 ‘9인 체제’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평결 방식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9명이 전원 참여해 선고할 경우 변론을 갱신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는 탄핵심판 일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론이 이미 종결된 만큼 새 재판관이 최종 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헌재 역시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이는 재판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정치권 반응.. 여야, ‘헌정사 중대 갈림길’ 앞두고 공방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25일 최후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을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하며,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는 체제로 개편하겠다”라고 개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끝까지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라며 “하루빨리 파면해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윤석열의 궤변은 끝났다”라며 강도 높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이 비상상황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결단의 배경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됐다”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윤상현 의원 역시 “대통령으로서 국가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며 대통령을 감쌌습니다.
이처럼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헌재가 내릴 결론은 헌정사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현재 재판관 8인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향후 정치권과 국민 여론의 격렬한 반응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면서 “지금으로서는 오직 헌재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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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SBS 캡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8시간에 걸친 최종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평결만 남았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9인 체제’ 여부와 선고 시점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부터 선고 전까지 매일 평의를 열고 결론 도출에 나설 예정입니다. 평의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됩니다.
도·감청 방지 장비가 설치된 공간에서 재판관 8인이 비공개로 논의를 이어갑니다.
사건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핵심 쟁점을 정리해 의견을 개진한 뒤, 최근 임명된 재판관부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차례로 입장을 밝힙니다.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 여부와, 그 위법성이 대통령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고일은 2~3일 전 사전 공지될 예정이며, 현재로선 약 2주 뒤인 3월 중순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평의는 11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8차례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도 10여 차례의 평의가 이뤄질 경우, 선고까지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이 열렸다. (SBS 캡처)
■ ‘9인 체제’ 변수..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 미칠까?
헌재는 27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부족을 이유로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손을 들어주고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헌재는 ‘9인 체제’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평결 방식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9명이 전원 참여해 선고할 경우 변론을 갱신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는 탄핵심판 일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론이 이미 종결된 만큼 새 재판관이 최종 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헌재 역시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이는 재판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은 각각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최후 진술을 옹호하면서, 탄핵소추의 부당성과 정치적 해석을 중심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본인 SNS 캡처)
■ 정치권 반응.. 여야, ‘헌정사 중대 갈림길’ 앞두고 공방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25일 최후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을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하며,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는 체제로 개편하겠다”라고 개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끝까지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라며 “하루빨리 파면해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윤석열의 궤변은 끝났다”라며 강도 높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이 비상상황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결단의 배경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됐다”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윤상현 의원 역시 “대통령으로서 국가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며 대통령을 감쌌습니다.
이처럼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헌재가 내릴 결론은 헌정사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현재 재판관 8인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향후 정치권과 국민 여론의 격렬한 반응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면서 “지금으로서는 오직 헌재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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