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JIBS 자료사진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예년보다 열흘 이상 빨리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기한인 10일까지 제출하면 기재된 계좌로 오는 18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기한인 4월 10일보다 약 20일 빠른 일정입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간을 초과해 신고한 경우에는 환급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 후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법정기한보다 열흘가량 빠르게 지급되는 것으로, 신속한 환급을 원한다면 기한 내 신고를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기업이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릐 실제 환급일은 각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지급 일정은 소속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 (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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