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JIBS 자료사진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적법절차에 따라 소신껏 처리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자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 총창은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 결정을 존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의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가)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다"며 "위헌 판결 취지에 따라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2년전에는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BS는 어제(10일) 8뉴스를 통해 "[단독]위헌 소지라더니...2년 전엔 '구속취소 즉시항고'" 기사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2023년 9월 공동공갈 혐의로 함께 구속된 피고인 2명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하자 울산지검은 즉시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대검찰청은 2년 전과 지금의 판단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일선에서 즉시항고를 한 사례가 일부 잇지만, 건수가 많지 않아 검찰 업무 차원의 방침이나 판단 기준에 이르지는 못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 (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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