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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75년 만에 뒤집힌 공식 ‘유산’ 아닌 ‘취득’에 매긴다.. “배우자 10억·자녀 5억 ‘세금 0원?’ 판 흔들린다”
2025-03-12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납부자 절반으로 줄고, 세수 2조 원 증발 불가피 전망
“받은 만큼만 낸다”.. 고액 자산가 ‘꼼수 상속’ 우려도

상속세가 75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를 맞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2028년부터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전체 유산 규모를 기준으로 매기던 세금을 각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공제 한도도 크게 상향돼 상속세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상속세 납부 대상자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세수는 연간 2조 원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받은 만큼만 내는 것이 조세 정의에 맞다”라고 강조했지만, ‘위장 분할’ 등의 꼼수 악용 우려가 불거지며 논란이 예상됩니다.

■ 상속세의 ‘금액’에서 ‘사람’으로, 과세 틀 완전히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오는 5월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 방식이 시행됩니다. 이는 상속세 도입 후 75년 만에 세제 구조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치는 개편입니다.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금액이 정해졌으며,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납부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때문에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제공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인이 실제 받은 금액만큼 세금을 내도록 변경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4개 국 중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 국만이 기존의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흐름에 맞춰 한국도 유산취득세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을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라고 전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제공

■ 배우자 10억, 자녀 5억까지 상속세 면제.. 대폭 늘어난 공제


유산취득세 전환과 함께 상속세 공제 한도도 크게 바뀝니다. 배우자는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법정 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받게 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자녀의 경우 기존 5,000만 원이었던 공제 한도를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각각 10억 원과 5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현행 기준에서는 약 2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면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제 제도의 변화로 상속세 과세 기준이 실질적으로 ‘배우자 10억, 자녀 5억 이하 상속 시 무세’ 구조로 자리 잡게 됩니다. 기재부는 이 정도 수준의 공제가 이뤄져야 상속세 개편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받지도 않은 재산에 세금?”.. 유산취득세, 논란의 불씨 남긴 채 출발

상속세 개편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유산취득세 도입이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특히 상속 재산을 여러 명에게 나누는 방식이 유리해지면서 위장 분할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정부는 위장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 제척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늘려 강도 높은 감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전 증여 재산에 대한 규정도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사망일 기준 10년 이내에 제삼자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상속 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를 부과했으나,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제삼자 증여분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받지도 않은 재산에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 세수 2조 원 증발.. 감당 가능한가?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공제 기준이 완화되면서 연간 상속세 수입은 약 2조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3년 상속세 수입(8조 5,00억 원)의 약 2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기재부는 “상속세 감면이 불가피한 만큼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라며 “세수 감소분은 경제 회복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치권 합의 관건.. ‘배우자 상속세 폐지론’ 불씨는 남아

다만, 상속세 개편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상속세 전반의 폐지나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정부와의 이견이 예상됩니다

특히 배우자 상속세 폐지론이 공감대를 얻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해 고액 자산가들이 세대를 건너뛰며 '꼼수 상속'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현행 50%) 인하 방안 역시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되며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국회에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며, “결국 상속세 개편안의 성패는 ‘조세 정의’와 ‘탈세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느냐에 달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산취득세 전환이 ‘상속세 개혁’이라는 명분을 완성할지, 아니면 새로운 혼란의 서막이 될지 지켜봐야 한다”라며, “세부 조율 과정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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