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냐 시간 기준이냐”.. 구속기간 논란에 법조계 ‘격론’
정치권 가세 “즉시항고 촉구” vs. “검찰 직무유기” 비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논란이 법조계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국회에서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해 즉시항고해야 한다”라고 공개 권고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관의 이례적 발언에, 검찰이 13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즉시항고 제기 여부를 두고 논의하기로 하는 등 고심에 빠진 가운데,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둘러싼 혼란과 정치권의 공방이 점차 격화되고 있습니다.
■ 구속 취소 뒤 ‘즉시항고’ 권고.. 검찰, “고민 깊다”
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계산하며 기존의 ‘날짜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 방식을 적용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존 관례에 어긋난 해석”이라며 반발했지만, 즉시항고는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천 처장의 공개 발언 이후 대검찰청은 13일 긴급 지휘부 회의를 소집해 즉시항고 여부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발언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고민하는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선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이 과거 유례를 찾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점이며, 둘째는 헌법재판소가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두 차례 위헌 결정한 전례가 있어 검찰이 이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 처장은 “피고인이 석방된 상태에서도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을 받은 선례가 있다”라며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구속기간 논란.. “구속 계산 기준, 일수냐 시간대냐”
이 사태의 발단은 구속기간 계산 방식이었습니다. 검찰은 기존대로 ‘날짜’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시간’ 기준을 적용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천 처장은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절차상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소수 학설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일선 법원이 구속기간 계산 방식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라는 비판과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상반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정치권 공방 격화.. “즉시항고 촉구” vs. “검찰의 책임”
여야 정치권의 공방도 거셉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날짜 기준으로 계산하겠다는 입장은 피고인 윤석열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고의적 판단”이라면서 즉시항고 제기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이라며 검찰을 옹호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자체가 사법부의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 “전례 없는 혼란 속, 상급심 판단 불가피”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전례 없는 혼란”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두고 법원이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는 시각과 함께, 사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급심 판단을 통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가 또다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와는 별개로, 법적 쟁점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최종 결정이 이번 사태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검찰이 즉시항고를 선택할 경우, 구속 취소 결정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법원의 구속기간 계산 방식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세워질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가 일회성 논란으로 끝날지, 아니면 사법 관행에 중대한 전환점을 남길지 여부는 결국 검찰의 즉시항고 결정 향방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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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가세 “즉시항고 촉구” vs. “검찰 직무유기” 비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SBS 캡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논란이 법조계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국회에서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해 즉시항고해야 한다”라고 공개 권고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관의 이례적 발언에, 검찰이 13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즉시항고 제기 여부를 두고 논의하기로 하는 등 고심에 빠진 가운데,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둘러싼 혼란과 정치권의 공방이 점차 격화되고 있습니다.
■ 구속 취소 뒤 ‘즉시항고’ 권고.. 검찰, “고민 깊다”
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계산하며 기존의 ‘날짜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 방식을 적용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존 관례에 어긋난 해석”이라며 반발했지만, 즉시항고는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천 처장의 공개 발언 이후 대검찰청은 13일 긴급 지휘부 회의를 소집해 즉시항고 여부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발언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고민하는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선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이 과거 유례를 찾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점이며, 둘째는 헌법재판소가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두 차례 위헌 결정한 전례가 있어 검찰이 이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 처장은 “피고인이 석방된 상태에서도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을 받은 선례가 있다”라며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구속기간 논란.. “구속 계산 기준, 일수냐 시간대냐”
이 사태의 발단은 구속기간 계산 방식이었습니다. 검찰은 기존대로 ‘날짜’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시간’ 기준을 적용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천 처장은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절차상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소수 학설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일선 법원이 구속기간 계산 방식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라는 비판과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상반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정치권 공방 격화.. “즉시항고 촉구” vs. “검찰의 책임”
여야 정치권의 공방도 거셉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날짜 기준으로 계산하겠다는 입장은 피고인 윤석열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고의적 판단”이라면서 즉시항고 제기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이라며 검찰을 옹호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자체가 사법부의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 “전례 없는 혼란 속, 상급심 판단 불가피”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전례 없는 혼란”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두고 법원이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는 시각과 함께, 사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급심 판단을 통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가 또다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와는 별개로, 법적 쟁점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최종 결정이 이번 사태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검찰이 즉시항고를 선택할 경우, 구속 취소 결정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법원의 구속기간 계산 방식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세워질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가 일회성 논란으로 끝날지, 아니면 사법 관행에 중대한 전환점을 남길지 여부는 결국 검찰의 즉시항고 결정 향방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나오면서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고 있다. (SBS 캡처)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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