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해외여행자가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면세 주류 기준에서 병수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제주에서도 면세 주류를 2병 이상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제주면세점 규정'을 개정해 제주 지정면세점의 주류 면세 기준에서 병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기존 최대 2병까지만 면세 구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캔맥주나 소용량 미니어처 양주를 포함해 병 수에 제한없이 2리터, 400달러 한도 내에서 면세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해외여행자의 주류 반입 면세 기준이 변경된 데 따른 후속 조처입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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