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자료사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명예제주도민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21일)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거나 4.3 왜곡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의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사유를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발의한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실효성이 없는 정치적인 조례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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