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유튜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오늘(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탄핵소추 이유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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