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이 폐지됐음에도 해당 토지를 지주에게 환매하지 않아 지주가 손해를 봤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시민복지타운 개발 당시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으로
토지를 제주자치도에 매각했지만,
사업이 폐지됐음에도 환매권을 통지받지 못한 A씨 등 4명이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환매권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환매권 행사 기간이 지나 원고들은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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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시민복지타운 개발 당시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으로
토지를 제주자치도에 매각했지만,
사업이 폐지됐음에도 환매권을 통지받지 못한 A씨 등 4명이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환매권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환매권 행사 기간이 지나 원고들은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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