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8] JIBS 8 뉴스
연고자 있는데도 개장 공고?
연고자 있는데도 개장 공고?
음력 8월 초하루를 전후로 제주에선 벌초를 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요,

벌초하실 때 꼭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백하게 주인이 있는 묘인데도 땅 주인이 무연고 묘라며 개장 공고문을 게시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허용호씨는 얼마전 조상의 묘를 찾았다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수백년동안 집안에서 관리하는 묘에 난데없이 개장 공고가 붙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고문의 근거로 제시된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7조에 따라 분묘의 뜻을 연고자에게 알린다는 것입니다.

허 씨는 묘비가 세워져 어떤 묘인지 설명돼 있고, 해마다 벌초까지 해왔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심지어 인근 주민조차도 누구의 묘인지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도 보나마나 조상을 모시고 있을텐데, 과연 이래도 될까? 진짜 마음이 무지하게 아픕니다. 집에 가서 밤에도 잠도 잘 못자고 있습니다.

허 씨는 땅값 상승을 노리고 개장 공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고문엔 이 묘지가 토지대장에 묘적계로 등재됐음을 알고도 공고했음이 확인됐습니다.

묘지가 없으면 땅값을 올릴 수 있고, 일반 건축물을 짓는데도 걸림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장공고를 한 측에서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것은 묘 주인이 누군지 확인하려고 박아놓은 거에요. 다른 뜻은 아니고, 관리를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묘 주인이 어느 분인지 확인하려고 저희가 박아놓은 것입니다.

제주시는 묘적계가 있고, 연고자가 분명한 묘지엔 개인적으로 개장공고를 할 수 없다며, 혹시모를 피해에 대비해 지속적인 확인과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하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