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에서 불거진 간호사들의 집단 태아 건강손상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부는 39살 허모 여인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취지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열린 상고심에서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노동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재해에 포함된다고 밝혔었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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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부는 39살 허모 여인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취지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열린 상고심에서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노동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재해에 포함된다고 밝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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