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몇 년 사이 학교 급식실에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에서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골절되는 사고가 4건이나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처음으로 제주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도 내 학교에 설치된 음식물 감량깁니다.
'비상 정지 버튼'을 누르라는 안내판이 부착돼있습니다.
다른 감량기엔 정지 버튼을 쓰지 않도록 청테이프를 붙여놨습니다.
해당 기종 음식물 감량기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임시 조치를 한 겁니다.
지난 2천18년부터 2년 사이 제주에서 감량기에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골절된 급식실 노동자가 4명이나 됩니다.
정지선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수석부지부장
(싱크)-(자막)"제주도교육청은 예방은 고사하고 사고가 반복되어도 그냥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처참했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급식실 노동자 4명의 손가락만 없어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급식실 노동자 A씨가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음식물 감량기에 손이 빨려들어가 손가락 4개가 절단되거나 골절됐습니다.
A씨 이전에 비슷한 사고가 3차례나 있었지만 알지 못했고, 감량기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감량기 정지 버튼을 눌렀지만, 덮개가 내려오자 기계가 순간 다시 작동해 사고가 났다며 감량기에 기능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한성호 변호사
(인터뷰)-(자막)"감량기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하자가 있다는 게 첫 번째 쟁점이고요. 덮개 부분을 일부라도 올렸을 때는 기계가 자동으로 정지돼야 하는데 이 사건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가 정반대로 연동 회로가 구성돼서..."
제주자치도교육청은 피해자에 대한 산재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심적인 고통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며 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승민 제주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
(싱크)-(자막)"정신적 물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많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도 소장을 그분이 제출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결정 나는 대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화면제공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영상취재 강효섭
지난 2016년 도내 모 초등학교 급식실 안전사고에 관련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선 재판부가 화해 권고와 일부 손해 배상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JIBS 안수경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몇 년 사이 학교 급식실에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에서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골절되는 사고가 4건이나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처음으로 제주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도 내 학교에 설치된 음식물 감량깁니다.
'비상 정지 버튼'을 누르라는 안내판이 부착돼있습니다.
다른 감량기엔 정지 버튼을 쓰지 않도록 청테이프를 붙여놨습니다.
해당 기종 음식물 감량기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임시 조치를 한 겁니다.
지난 2천18년부터 2년 사이 제주에서 감량기에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골절된 급식실 노동자가 4명이나 됩니다.
정지선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수석부지부장
(싱크)-(자막)"제주도교육청은 예방은 고사하고 사고가 반복되어도 그냥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처참했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급식실 노동자 4명의 손가락만 없어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급식실 노동자 A씨가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음식물 감량기에 손이 빨려들어가 손가락 4개가 절단되거나 골절됐습니다.
A씨 이전에 비슷한 사고가 3차례나 있었지만 알지 못했고, 감량기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감량기 정지 버튼을 눌렀지만, 덮개가 내려오자 기계가 순간 다시 작동해 사고가 났다며 감량기에 기능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한성호 변호사
(인터뷰)-(자막)"감량기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하자가 있다는 게 첫 번째 쟁점이고요. 덮개 부분을 일부라도 올렸을 때는 기계가 자동으로 정지돼야 하는데 이 사건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가 정반대로 연동 회로가 구성돼서..."
제주자치도교육청은 피해자에 대한 산재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심적인 고통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며 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승민 제주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
(싱크)-(자막)"정신적 물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많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도 소장을 그분이 제출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결정 나는 대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화면제공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영상취재 강효섭
지난 2016년 도내 모 초등학교 급식실 안전사고에 관련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선 재판부가 화해 권고와 일부 손해 배상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JIBS 안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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