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지만, 벌초 기간 묘지에서는 최대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내일(21)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한달간 벌초를 목적으로 묘지에서 이뤄지는 모임에 한해 가족 벌초의 경우 4명까지,
문중 조상들의 묘를 벌초하는 모둠 벌초는 최대 8명까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벌초 작업이 끝게 끝나는 상황을 고려해 저녁 6시 이후 3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제외시킬 방침입니다.
제주자치도는 벌초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 뒤풀이 행위가 금지된다며 이동시에도 4명까지만 차량에 탑승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JIBS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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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내일(21)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한달간 벌초를 목적으로 묘지에서 이뤄지는 모임에 한해 가족 벌초의 경우 4명까지,
문중 조상들의 묘를 벌초하는 모둠 벌초는 최대 8명까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벌초 작업이 끝게 끝나는 상황을 고려해 저녁 6시 이후 3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제외시킬 방침입니다.
제주자치도는 벌초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 뒤풀이 행위가 금지된다며 이동시에도 4명까지만 차량에 탑승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JIBS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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