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늘리기 위한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8일부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총 주차 대수 50면 이상일 경우, 아파트는 100세대 이상일 경우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이 반드시 설치해야 하다고 밝혔습니다.
설치 비율도 신축 시설은 모든 주차 대수의 5퍼센트, 기존 시설은 2퍼센트로 강화됩니다.
또 모든 공용 충전기 충전 방해 행위 단속도 강화됩니다.
JIBS 김연선(sovivid9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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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오는 28일부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총 주차 대수 50면 이상일 경우, 아파트는 100세대 이상일 경우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이 반드시 설치해야 하다고 밝혔습니다.
설치 비율도 신축 시설은 모든 주차 대수의 5퍼센트, 기존 시설은 2퍼센트로 강화됩니다.
또 모든 공용 충전기 충전 방해 행위 단속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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