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약관을 시·도지사가 규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불공정 약관을 시전권고를 비롯해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공정위에 통보해 불공정약관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불공정 약관을 시전권고를 비롯해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공정위에 통보해 불공정약관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