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BS가 단독 보도한 제주시내 하천에 버려진 마약 주사기와 관련된 40대 연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2년 4월, B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자신의 집 등에서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1월 제주시내 한 하천에 마약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가 버려진채 발견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또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유흥주점에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 5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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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2년 4월, B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자신의 집 등에서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1월 제주시내 한 하천에 마약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가 버려진채 발견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또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유흥주점에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 5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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