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내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집행.관리의 부적정 사례가 지적됐습니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개발공사에서 지난 2020년 10월 1일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시정 4건, 주의 5건, 권고 1건, 통보 6건 등 모두 16건의 행정상 조치와 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처분 요구했습니다.
감사위는 개발공사가 사회공헌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을 소홀히 해 지원 자격이 없거나 위반행위를 한 단체에 부적정하게 지원했다고 꼬집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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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개발공사에서 지난 2020년 10월 1일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시정 4건, 주의 5건, 권고 1건, 통보 6건 등 모두 16건의 행정상 조치와 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처분 요구했습니다.
감사위는 개발공사가 사회공헌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을 소홀히 해 지원 자격이 없거나 위반행위를 한 단체에 부적정하게 지원했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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