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범위가 유학생과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들까지 확대됩니다.
제주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어제(22)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조례안엔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방학기간 등을 활용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범위에 유학생이 포함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계절 근로자 범위가 도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 친척으로 확대 규정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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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례안엔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방학기간 등을 활용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범위에 유학생이 포함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계절 근로자 범위가 도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 친척으로 확대 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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