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에선 정당 현수막도 기준에 맞는 게시가 이뤄져야 합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송창권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정당 현수막의 경우도 지정게시대에 게시하고, 정당별로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개수도 읍면동별로 각 2개 이내로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현수막도 금지됩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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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는 송창권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정당 현수막의 경우도 지정게시대에 게시하고, 정당별로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개수도 읍면동별로 각 2개 이내로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현수막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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