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를 협박해 수천 만원의 금품을 챙긴 건설 노조 조합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6곳의 건설 공사 현장에서 발전 기부금을 요구하며 수천만원을 받아 공동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노조 부지부장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8명에 대해선 징역 5월부터 10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시켰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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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6곳의 건설 공사 현장에서 발전 기부금을 요구하며 수천만원을 받아 공동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노조 부지부장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8명에 대해선 징역 5월부터 10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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