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로 구간에서 구간단속이 오는 5월부터 이뤄집니다
제주자치도자치경찰단은 확장 개통 이후 과속 차량이 늘고 있는 제주시 방면 수망교차로 앞에서 한국마사회 제주목장까지 약 8.3km 구간에 대해 구간내 평균 속도가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할 경우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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