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요거트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군이 나와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귀포시 소재 한 업체에서 생산한 A요거트 제품이 대장균군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오늘(19)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 4월 13일 생산된 제품으로, 소비기한이 5월 7일까지입니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서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화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JIBS 제주방송 신동원(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귀포시 소재 한 업체에서 생산한 A요거트 제품이 대장균군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오늘(19)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 4월 13일 생산된 제품으로, 소비기한이 5월 7일까지입니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서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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