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들개에게 직접 제작한 화살을 쏴 관통상을 입힌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 형사부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자신의 집주변에서 들개를 향해 70센티미터 화설을 쏴 관통상을 입혔고, 6개월여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지방법원 제1 형사부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자신의 집주변에서 들개를 향해 70센티미터 화설을 쏴 관통상을 입혔고, 6개월여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