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지역 법원에서 이뤄지는 제주4.3 재심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재직 당시 제주4.3재심을 전담했던 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30) 도의회에서 열린 4.3 정담회에서 희생자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4.3 당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라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심은 이념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며 4.3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4.3에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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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재직 당시 제주4.3재심을 전담했던 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30) 도의회에서 열린 4.3 정담회에서 희생자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4.3 당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라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심은 이념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며 4.3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4.3에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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