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유흥주점의 중과세 대상 여부 확인에 들어갑니다.
제주시는 오는 24일까지 유흥주점 63곳을 대상으로 중과세 대상 일제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반은 객실 수와 접객원 유무 등을 점검하게 되며, 중과세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4%의 과세율이 적용돼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유흥주점 24곳에 중과세율을 적용해 5억 5,000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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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24일까지 유흥주점 63곳을 대상으로 중과세 대상 일제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반은 객실 수와 접객원 유무 등을 점검하게 되며, 중과세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4%의 과세율이 적용돼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유흥주점 24곳에 중과세율을 적용해 5억 5,000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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