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JIBS는 그동안 제주의 핵심 자원인 지하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해 왔습니다.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선 관련 법적 제도가 튼튼해야 하는데요.
그동안 지하수 관리를 위해 30여년 동안 많은 제도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지하수의 3대 위기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에서 처음 지하수 법적 관리 제도가 만들어진 건, 지난 1991년 12월.
제주도개발특별법으로, 지하수법이 만들어지기보다 2년이나 앞서 제정됐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제주특별법으로 바뀌면서,
지하수와 관련해 모두 60여 차례 시행령과 시행조례 제,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지하수를 보호한다며 관리 제도가 만들어진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주 지하수는 이른바 3대 위기, 즉 수위 하강과 수질오염, 해수침투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하수 관정 1백여개의 장기 수위 분석 결과, 58%에서 지하수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오염 등의 문제도 오히려 더 가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 지하수 관리 제도로는 지하수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지난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법은 올해로 18년째를 맞았지만,
지하수 관련 주요 제도는 2006년 이전에 만들어진 이후, 추가 개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급변하는 지하수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도를 보다 구체화하고, 특별 관리 구역 운영 방향을 재정립하는 등 전반적인 보완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고인종/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지하수 수량과 수질, 이런 것들의 위험 요인이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적 관리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전면 개정 같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지하수가 농업, 축산 등 토지 이용이나 도시 계획까지 전 분야에 걸쳐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법적 한계점을 분석하고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