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보 시설 미작동 경위 등에 대한 소방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드림타워의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경보음 기능이 꺼져 119 상황실로 자동 신고하는 장치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이 경보 시설과 관련해 장비 컴퓨터 로그 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과실이나 고의성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또 당시 화재 신고가 발생 시간보다 17분 늦게 이뤄진 경위와 안내 방송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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