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0억에 이르는 거액의 현금을 환전하겠다며 코인을 이체 받아 몰래 빼돌린 중국인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건넸던 현금까지 다시 빼앗아 도주했는데요.
경찰은 빼돌린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한편 이들 일당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내 한 호텔.
여행 가방 속에서 현금 다발이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한 중국인 여성이 숨겨놓은 겁니다.
경찰
"네 묶음, 다섯 묶음, 여섯 묶음..."
이 여성은 몇 시간 뒤 환전소에서 중국으로 송금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을 포함한 중국인 일당 6명이 총 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현금을 갖고 도주한 건 지난 16일 낮 12시 반쯤.
이들 일당은 당초 현금 10억 원을 코인으로 환전하겠다고 속여, 제주시 내 한 호텔 객실에서 환전상을 만났습니다.
현장에선 7차례에 걸쳐 일당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8억 원 상당의 코인이 이체됐습니다.
그런데 일당은 자신들에게 입금된 코인이 갑자기 사라졌다며 환전상을 폭행했고,
환전상에 건넸던 현금 등 9억여 원을 다시 빼앗아 도주했습니다.
환전상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호텔 객실에서 2명을 검거하고, 9천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호텔을 빠져나가 도주한 또 다른 3명은 출국 직전 제주공항에서 붙잡혔고, 이들에게서 1,500만 원이 회수됐습니다.
또 환전소에서 붙잡힌 나머지 1명에게선 총 2억 6천만 원가량을 되찾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거액의 현금을 미끼로 환전상을 만난 뒤,
이체 받은 코인을 또 다른 전자 지갑으로 몰래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만진 /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서 전자 지갑에서 전송된 가상화폐의 거래 내역들 추적을 할 예정이고요."
관광 목적으로 제주로 입도했다고 진술한 이들은 현재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주범인 40대 중국인을 포함해 일당 6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개인 지갑 비밀번호만 알면 본인이 직접 인증하지 않더라도 코인을 빼돌릴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한 또 다른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화면제공 제주서부경찰서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