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604만, 또 동물과 같이 지내는 인구는 1,5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 가족처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반려동물 때문에 적잖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잊어버릴만 하면 발생하는게 바로 개 물림 사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가 발생해도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려견을 제대로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민지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9일 제주시 구좌읍의 한 골목길.
주인과 함께 산책 중인 개 두 마리를 향해 큰 개 두 마리가 달려듭니다.
이리저리 피해보지만 공격은 계속됩니다.
산책하던 개 중 한 마리는 몸통에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 견주
"진짜 엄청나게 놀랐어요. 산책 나가는 게 이제 공포인 상황이긴 해요. 개 물림 사고가 예견된 사고라고 느껴져서 무력감을 너무 많이 느껴요."
공격을 가했던 개는 현재 SNS에서 물질 하는 개로 큰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가해 견주는 사고 당시 문이 열린 틈을 타 개들이 집을 나간 것이고,
목줄을 하지 않아 최근 과태료가 부과되긴 했지만, 잠시 줄을 놓친 것일 뿐 평소 일부러 목줄을 푸는 경우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해도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형법상 피해 입은 개는 물건에 해당해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지만,
고의가 있는 경우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정재민 / 변호사
"재물손괴죄는 과실범이 없어요. 고의범만 있기 때문에 개 주인이 고의로 자신의 개에게 다른 개를 물라고 하지 않는 이상 이걸로 처벌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민사 책임을 묻더라도 액수가 아주 미미하죠."
개 주인에게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에는 개를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게 하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맹견에게만 해당됩니다.
맹견이 아니더라도 개 물림 사고 발생 시 기질 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첫 시행 이후 제주에서 열린 기질평가위원회는 단 한 차례.
성숙한 반려견 문화를 위해, 견주가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앵커대담)
남)제주에서는 지난 2023년 한 해에만 8천여 마리의 반려견이 새롭게 등록됐습니다.
2023년 기준 누적 반려견 수는 6만 마리를 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려동물 관련 공공예절, 이른바 펫티켓을 지키지 않는 일부 때문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반려가구 증가세에 비해 펫티켓 수준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여)특히 반려견이 사람을 물 경우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공용 시설 내에서 보호자는 반려견을 안거나 2m 이내의 목줄을 착용하고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배변 수거와 관련해 시민 의식이 결여된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사실 어려운건 아닙니다.
나의 행동 하나가 전체 반려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건전한 의식과 자발적인 참여로 반려동물 선진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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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한 가족처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반려동물 때문에 적잖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잊어버릴만 하면 발생하는게 바로 개 물림 사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가 발생해도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려견을 제대로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민지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9일 제주시 구좌읍의 한 골목길.
주인과 함께 산책 중인 개 두 마리를 향해 큰 개 두 마리가 달려듭니다.
이리저리 피해보지만 공격은 계속됩니다.
산책하던 개 중 한 마리는 몸통에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 견주
"진짜 엄청나게 놀랐어요. 산책 나가는 게 이제 공포인 상황이긴 해요. 개 물림 사고가 예견된 사고라고 느껴져서 무력감을 너무 많이 느껴요."
공격을 가했던 개는 현재 SNS에서 물질 하는 개로 큰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가해 견주는 사고 당시 문이 열린 틈을 타 개들이 집을 나간 것이고,
목줄을 하지 않아 최근 과태료가 부과되긴 했지만, 잠시 줄을 놓친 것일 뿐 평소 일부러 목줄을 푸는 경우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해도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형법상 피해 입은 개는 물건에 해당해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지만,
고의가 있는 경우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정재민 / 변호사
"재물손괴죄는 과실범이 없어요. 고의범만 있기 때문에 개 주인이 고의로 자신의 개에게 다른 개를 물라고 하지 않는 이상 이걸로 처벌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민사 책임을 묻더라도 액수가 아주 미미하죠."
개 주인에게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에는 개를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게 하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맹견에게만 해당됩니다.
맹견이 아니더라도 개 물림 사고 발생 시 기질 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첫 시행 이후 제주에서 열린 기질평가위원회는 단 한 차례.
성숙한 반려견 문화를 위해, 견주가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앵커대담)
남)제주에서는 지난 2023년 한 해에만 8천여 마리의 반려견이 새롭게 등록됐습니다.
2023년 기준 누적 반려견 수는 6만 마리를 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려동물 관련 공공예절, 이른바 펫티켓을 지키지 않는 일부 때문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반려가구 증가세에 비해 펫티켓 수준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여)특히 반려견이 사람을 물 경우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공용 시설 내에서 보호자는 반려견을 안거나 2m 이내의 목줄을 착용하고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배변 수거와 관련해 시민 의식이 결여된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사실 어려운건 아닙니다.
나의 행동 하나가 전체 반려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건전한 의식과 자발적인 참여로 반려동물 선진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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