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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 with. 신영희 변호사
11월 15일 목요일

# 오늘의 주제 - 내용증명

# 타인과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 내용증명 형식은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A4 용지에 문서제목을 '내용증명'이라고 쓰고, 발신인 아무개, 수신인 아무개를 기재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간결하게 본문 작성

# 꿀 tip
내용증명 우편에는 언제까지 어떤 의무를 이행하거나 답변을 달라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상대방의 행동을 끌어내기 용이

# 작성후 본인 보관용, 상대방 발송용, 우체국 보관용으로 똑같은 서류 작성해 우체국에서 발송

# 간단하게 우체국 인터넷 사이트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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