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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첫 민식이법 적용 운전자 벌금 7백만원
2020-07-09
JIBS 하창훈 기자
제주에서 이른바 민식이법이 처음 적용된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5월4일 오전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어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차로 친 혐의로 기소된 67살 박모씨에 대해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고 사고를 내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심하지 않고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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