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이른바 민식이법이 처음 적용된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5월4일 오전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어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차로 친 혐의로 기소된 67살 박모씨에 대해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고 사고를 내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심하지 않고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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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지난 5월4일 오전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어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차로 친 혐의로 기소된 67살 박모씨에 대해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고 사고를 내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심하지 않고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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