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고충 처리
JIBS시청자 고충처리제도는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운영하는 시청자 권익보호 창구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대상

방송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JIBS제주방송 보도 및 방송프로그램으로 인해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 인권 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신청제외대상

  • 신청인의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 신청자가 자신이 아닌 타인 또는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경우
  • 고충처리와 관련 없는 욕설 및 타인에 대한 비방인 경우
  • 방송 후 60일이 경과했거나 명백히 고충처리 심의제외 대상인 경우
  •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


신청방법

시청자의 고충처리 심의 신청은 고충처리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방송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증빙서류(필요시)와 함께 우편 또는 FAX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주 소:우)63148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95(오라삼동)JIBS 방송사업본부 사업국
  • 문의전화:(064)740-7800
  • 팩 스:(064)740-7859

신청양식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 신청인의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또는 욕설 및 타인에 대한 비방과 같은 접수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 방송 후 60일이 경과했거나 명백히 고충처리 심의제외 대상인 경우 사안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의 인적 사항은 절대 비밀이 유지됩니다.
  • 접수된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는 접수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인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직접 통보됩니다.
  • 부득이 한 경우 처리 결과 통보가 늦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처리기간 중 회신을 드린 다음 처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점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 직업을 제외한 모든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셔야 신청이 됩니다.

직급 : 심의실장
성명 : 최재혁
주요경력 : 라디오팀장, 편성국장, 편성제작국장, 심의실장 (2022년~현재)
  •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JIBS 제주방송은(이하 JIBS)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고충처리인 자격
JIBS가 제작하고 보도하는 내용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고충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륜등을 갖춘 사내 또는 외부 인사로 한다.
2.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고충처리인은 JIBS가 제작 및 보도한 내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여부의 조사,시정건의 및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JIBS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 및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3.보수 및 임기
JIBS는 고충처리인이 외부인사인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금전을 제공하고 사내인사인 경우 무보수로 할 수 있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022년고충처리 실적통계 민원내용 : 0건
처리결과 : 0건
2021년고충처리 실적통계 민원내용 : 0건
처리결과 : 0건
2020년고충처리 실적통계 민원내용 : 0건
처리결과 : 0건
2019년고충처리 실적통계 민원내용 : 0건
처리결과 : 0건
2018년고충처리 실적통계 민원내용 : 0건
처리결과 : 0건
2017년고충처리 실적통계 민원내용 : 0건
처리결과 : 0건
2016년고충처리 실적통계 민원내용 : 0건
처리결과 : 0건
2015년고충처리 실적통계 민원내용 : 0건
처리결과 :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