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예정지 성산읍 토지거래허가 해제 초읽기..빠르면 내달 가닥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방안이 빠르면 다음달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TF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해제 규모를 검토 중이며,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산읍 전역의 토지 107.6㎢, 필지 수로는 5만3666필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것은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15년 11월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지정됐고, 이후 지정 기간이 네 차례 연장되면서 올해 11월 14일까지 유효한 상태입니다. 해제 규모는 현재 세 가지 방향으로 좁혀져 논의 중입니다. 제2공항 예정 용지를 제외한 전면 해제, 공항 예정지 인근 5개 마을인 고성·난산·수산·신산·온평리만 남기고 나머지를 해제하는 방안, 그리고 성산읍 외곽 지역부터 우선 해제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제주도는 하천과 도로를 경계로 마을별 또는 지구단위로 묶어서 해제하거나, 5개 마을을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최소한의 규제만 남기는 방향으로 용도와 용지, 지목 등에 따른 지구단위 해제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의 해제 요구는 압도적입니다. 제주도가 두 달간 접수한 주민 의견 278건 가운데 찬성이 253건으로 91%를 차지했고, 반대는 23건인 8.2%에 그쳤습니다. 특히 공항 예정지로 직접 영향을 받는 5개 마을 주민들이 전체 의견의 71.9%인 200건을 제출하며 해제 요구에 앞장섰습니다. 주민들의 호소는 구체적입니다. 토지 감정가가 1억원이어도 담보 대출은 4000만원밖에 받지 못하고, 주거용을 제외한 상업·산업용 부동산의 담보인정비율은 40%에 머물면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조차 막혀 있다는 겁니다. 토지 매매뿐 아니라 건축물 신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같은 개발행위를 할 때마다 건건이 허가를 받아야 해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됐다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산읍 주민 39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재검토와 조기 해제, 장기 규제에 따른 피해마을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를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공항 예정지와 가까운 5개 마을에 대해서는 투기 재발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는 만큼, 허가구역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난 2024년 제2공항 예정지 일대 필지 2480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지역 토지 수요자의 60% 이상이 타 지역 거주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전문가 TF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도시계획심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오는 4월 안에 해제 규모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6-03-04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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