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풀어주려는 것” 김어준 의혹 제기에… 대법원 “법과 원칙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서 항소심 무죄가 선고되면서 김건희 여사의 석방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로 1·2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가 거론되는 가운데 선고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와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김 여사의 석방을 염두에 두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심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 항소심도 맡고 있어, 이번 판결이 관련 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 2억 7,000만 원 여론조사… 항소심은 ‘정치적 조언’ 판단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가운데 14차례의 여론조사 제공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명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를 정치적 조언 수단이나 근거로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적 이익을 얻었더라도 이를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사전에 의뢰·협의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명 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자발적으로 제공했을 가능성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 김어준 “돈 안 들이고 받았는데”… 김건희 무죄 전망까지 김어준 씨는 8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항소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진행하려면 조사 대상 전화번호 확보부터 인력 운영, 결과 분석까지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자기 돈 안 들이고 받았으면 재산상 이익이지 뭐냐”고 반문했습니다. 약 2억 7,000만 원의 조사 비용을 거론하며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한 정치 컨설팅이 고가의 서비스로 거래되는 현실도 지적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여론조사 제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김 씨는 이어 김 여사의 상고심을 거론하며 “법원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김건희 유죄 주겠느냐. 김건희 무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때부터 김 여사의 석방을 염두에 뒀다고 석 달 전부터 주장해 왔다면서 “그땐 아무도 안 믿었는데, 이젠 걱정을 좀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김건희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선고기일은 미정 김 여사 사건은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당초 7월 16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은 같은 달 24일로 연기됐다가 추후 지정으로 변경됐습니다. 김 여사는 여론조사 무상 수수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는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내려져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김 여사의 상고심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때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고 다른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석방될 수 있습니다. ■ 조국혁신당 “의도적 지연 의심”… 대법원 “법과 원칙 따라 심리” 조국혁신당도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강경숙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김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는데도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며 “윤석열 무죄에 이어 다음은 김건희 석방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도행 대법원 공보관은 8일 미디어오늘의 질의에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의견은 공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심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오세훈도 같은 재판부… 23일 항소심 선고 예정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도 맡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여론조사 5차례에 대한 비용 대납을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명 씨와 김 씨 사이의 통화 녹음이 주요 증거로 떠올랐습니다. 녹음에는 명 씨가 “오세훈은 몰라요”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의뢰나 비용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명 씨 측은 해당 발언이 여론조사 자체가 아닌 당시 후보 단일화 전략을 가리킨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재판부는 여론조사의 무상 제공과 사전 의뢰·협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오 시장 사건에서는 제3자가 지급한 비용과 오 시장의 관여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예정돼 있습니다.
2026-10-09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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