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껏 사관학교 보냈더니..."맘모스빵 '식고문'·나체 기합 당해"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훈련 과정에서 이른바 '식고문'으로 불리는 강제 취식과 나체 얼차려 등 반인권적인 가혹 행위가 자행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공군사관학교장에게 가혹 행위 관련자 징계를, 공군참모총장에게는 학교에 대한 특별 정밀 진단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어제(9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기초훈련 도중 가혹 행위를 당하고 자퇴한 예비생도 A씨가 지난 2월 인귄위에 진정을 넣으며 시작됐습니다. 인권위가 예비생도 7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9%(31명)가 '인권침해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25%(20명)이 '식고문'을 강요받았고, 46%(36명)은 식사를 못하게 한 사실이 있거나 이를 목격했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교관과 선배 생도들은 1.5리터 음료와 대형 '맘모스빵'을 10분 내에 다 먹으라고 강요하는 일명 '식고문'을 자행한 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식사를 굶기거나 억지로 먹여 토하게 했습니다. 또한 목욕탕에서 나체 상태로 팔굽혀펴기를 시키거나, 폐쇄회로(CC)TV가 없는 세탁실 등 사각지대에서 '엎드려뻗쳐' 자세로 네 발로 기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진술이 확보됐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부상 부위를 고의로 폭행당하거나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는 등의 패륜적 폭언에도 무방비로 노출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사는 "훈육 사실은 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으나, 인권위는 얼차려와 폭언, 강제 취식, 식사 제한 등 의혹이 사실로 판단된다며 학교 측에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사관생도들이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를 대상으로 사실상 군기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크다"며 국방부장관에게도 기초훈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공사는 인권위 발표 후 배포한 입장자료를 통해 "인권위의 조사 결과와 권고 의견을 존중한다"며 "향후 예비생도들과 사관생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정예 장교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관학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026-04-10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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