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위가 받은 2억, 文의 경제적 이익인가”… 딸 다혜 씨도 증인석
전 사위가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약 2억 1,700만 원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가려집니다. 검찰은 서모 씨의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이 중단된 점을 근거로 뇌물 혐의를 적용했고,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서 씨가 나란히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 “핵심 당사자인데 안 나오는 건 이상”… 다혜 씨 증인 채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어제(22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사건 7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혜 씨와 서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다혜 씨는 재판부가 직접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나온 핵심 당사자인데 법정에 안 나오는 건 이상해 보인다”며 채택 이유를 밝혔습니다. 타이이스타젯 재무팀장과 회계 담당 직원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신우석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과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백원우 전 의원 등 모두 15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한 명당 신문 시간을 3시간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 전 사위가 받은 2억1,700만 원…왜 文 뇌물 혐의됐나 사건의 중심에는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과 이후 지급된 돈이 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당시 사위였던 서 씨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태국 주거비 약 2억1,700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논리는 생활비 지원과 연결됩니다. 서 씨가 취업하기 전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했고, 취업 이후 지원이 중단되면서 문 전 대통령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줄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상직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 월급인가, 뇌물인가… 서 씨 ‘실제 근무’ 따진다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실제 어떤 업무를 했는지도 재판에서 가려야 할 대목입니다. 재판부가 회사 재무팀장과 회계 담당 직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서 씨의 근무 형태와 급여 지급 과정 등이 법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 씨에게 지급된 돈이 정상적인 근로의 대가였는지, 채용 과정과 급여 지급에는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등이 검찰과 피고인 측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시될 전망입니다. 딸 부부와 문 전 대통령 부부 사이의 생활비 지원 관계도 확인 대상입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경제적 이익이 문 전 대통령에게 실제 귀속됐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 배심원 예단 우려… 공소장 문구도 손질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검찰에 공소장 일부 문구를 수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일부 내용이 사건을 처음 접하는 배심원들에게 예단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재판은 내년 1월 11일부터 29일 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지난해 8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뒤 재판부는 7차례 준비기일을 열어 증거와 증인, 재판 진행 방식 등을 정리해왔습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월 20일입니다. 재판부는 10월과 11월 준비기일을 두 차례 더 열고 국민참여재판에서 사용할 증거를 선별할 계획입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6-09-23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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