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달라지는 것 총정리 [모르면 손해]
■ 전국 공통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 오른 1만 320원으로 상향됩니다. 일급으로 환산시 8시간 기준 8만 2,56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 입니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해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도 신설됩니다. 만 12살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 단축근무할 수 있게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내년 3월 10일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됩니다. 그동안은 원청 기업이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직접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하기 어려웠지만,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과 단체교섭할 수 있게 됩니다. 쟁의행위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됩니다. 내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4세 아동도 무상교육·보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학부모는 별도 신청 할 필요 없으며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내던 금액에서 차감 받게 됩니다. 내년 3월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며 학교 내 학생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련 지원도 강화됩니다. 내년 1월부터 모든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가구소득과 관계 없이 학자금 대출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학부생은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원생은 4구간 이하일 때만 가능했습니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됩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청년도약계좌를 올해 말 종료하는 대신, 만 19~34살 청년이 3년 동안 월 최대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기여금을 더해 최대 2,2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내년 3월부터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과 방식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등 1~2학년의 경우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내년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에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폐지됩니다. 병역·입영판정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예비군 출산·육아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항목도 신설됩니다. 지역예비군 훈련비(기본·작계훈련)를 신설해 모든 예비군에게 전 유형의 훈련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내년부터 훈련에 참가하는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예비군에게는 1만 원이 지급됩니다. 증권거래세율이 2023년 수준으로 상향됩니다.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코스피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0.2%), 코스닥·장외주식거래시장(K-OTC)은 0.15%에서 0.2%로 0.05%포인트씩 오릅니다. 인구감소 등 소멸위기에 놓인 인구감소지역 10곳 주민에게 정부가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 초부터 시행됩니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북 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입니다. 내년 3월부터 여권발급 수수료가 각 2,000원 인상됩니다. 58면 기준으로 10년짜리 전자여권은 4만 원, 5년짜리는 3만 5,000원을 수수료로 내야합니다. 국가를 위해 봉사한 은퇴 군견·경찰견·탐지견 입양자에게 연간 100만 원의 사료비·의료비를 지원하는 '은퇴 국가봉사동물 민간입양 지원사업'도 내년 4월 도입됩니다. 제휴 동물병원·사료업체를 이용하면 30∼50% 할인도 지원합니다. ■ 제주 지역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손주돌봄수당이 지원됩니다. 영아는 1인 우러 30만 원, 2인 월 45만 원, 3인 월 60만 원입니다. 맞벌이가정의 돌봅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연계형 주말돌봄센터가 기존 아라·수원·동홍·신례초에서 신광·성산초로 확대됩니다. 방학 중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급식비도 1식 1만 원이 지원됩니다. 집 가까이에 나의 건강주치의를 두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이 본격 시작됩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12세 이하 제주도민입니다.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이 1만 1,710원에서 1만 2,110원으로 3.5% 오릅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253만 990원입니다. 제주도에서 자치 지원되는 보훈수당도 인상됩니다. 보훈예우수당은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참전명예수당과 배우자 복지수당도 2만~3만 원 오릅니다. 교통취약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요응답형 옵서버스가 기존 8개 읍·면 지역에서 대정과 안덕이 추가돼 10개 읍면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통합권역이었던 성산과 표선은 분리 운영됩니다. 그동안 국적항공사만 지원됐던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대상에 외국항공사가 포함됩니다. 정기편 국제노선을 연속 6개월 이상 운항시 편당 최대 500만 원 손실보전이 이뤄집니다. 제주 밖 지역에서 전입하는 19~39세 청년에게 제주도민으로서의 출발을 응원하는 전입 축하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정부24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받고 매월 10일 지급 됩니다. 최초 1회며 제주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사전에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 동안 농민 1명에게 연간 40만 원이 지급되던 농민수당이 1인 경영체인 경우 연 5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1인당 연 45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동안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 등의 절차로 인해 지연됐던 불법·유실 어구를 절차 없이 현장에서 신속 철거 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관리기록 신고 의무는 없었지만 의무화되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5-12-31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