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멈췄고 시장은 달린다”.. KDA, 대선 앞 ‘가상자산 9대 과제’ 전면 제안
가상자산이 글로벌 금융의 주류로 진입하는 동안, 한국의 법제도는 여전히 2017년 ‘정부 종합대책’에 멈춰 있습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6.3 조기대선을 계기로 ‘가상자산 9대 핵심 과제’를 여야 대선 캠프에 전면 제안하며, 제도 전환의 정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자 1,800만 명. 시가총액 104조 원.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금융 인프라의 한 축이지만, 제도는 여전히 공백 상태입니다. 투자자 보호도, 산업 육성도, 글로벌 경쟁도 모두 멈춰 있습니다. 이번 제안은 더 늦기 전에, 법이 시장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6.3 대선은 그 전환의 첫 기회가 될 것으로 KDA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 더는 방치할 수 없다”.. KDA, 9개 정책 과제 제시 30일 KDA는 발표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가상자산 법제도는 2017년 ‘가상통화 종합대책’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법제도 미비로 투자사기 노출, 산업 성장이 저해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5대 원화거래소 이용자가 1,800만 명을 넘고, 시가총액은 104조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EU와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해 정책·제도 경쟁력이 현저히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KDA는 대선 이후 즉각 입법·시행이 필요한 핵심 과제를 9개로 정리해 양당 대선캠프에 제안하고, 이를 공약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 “토큰증권법, 대선 직후 즉시 개정하라”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토큰증권(STO) 관련법 개정이 꼽혔습니다. 양당 모두 지난해 총선에서 조속 처리를 공약했고, 현행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로, KDA는 “별도 예산 없이도 즉시 시행이 가능하며,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확장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대선 직후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토큰증권 시장은 2030년까지 367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국내 GDP의 14.5%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 “2단계 가상자산법, 1.5단계-2.0단계로 쪼개 속도전 돌입해야” 현재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은 전체 필요한 내용의 2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KDA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남은 과제는 ▲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 중심의 1.5단계 입법과 ▲ 시장 진흥 및 활용성 확대를 담은 2.0단계 입법으로 분리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IMF·FSB·IOSCO 등 국제기구의 권고안, 유럽연합의 암호자산법 등은 자본시장법 체계를 기반으로 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에 발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스테이블코인법은 ‘분리 입법’ 필요성 제기 스테이블코인을 유틸리티 코인과 동일 법안에서 다룰 경우, 법 제정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KDA는 별도의 ‘스테이블코인법’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상·하원이 각각 별도 법안을 발의하고 8월 내 통합 처리 방침이며, 유럽 역시 6년 논의 끝에 법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KDA는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통화에 가까운 성격으로, 자산 개념의 유틸리티 코인과 구분해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와 제도적 명확성을 위해 분리 법안이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 “ETF 허용해야”.. 자본시장법 개정 촉구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독일, 홍콩, 브라질 등에서 속속 허용되고 있는 가운데, KDA는 한국 역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ETF 상품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가상자산 ETF 허용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KDA는 “ETF는 공모형태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며, 글로벌 자산운용 시장과 보폭을 맞추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 “은행 보유·투자 허용하고, 다은행제로 개편하라” 금융당국이 2017년 방침을 고수하며 은행의 가상자산 보유와 투자를 금지하는 것과 관련해, KDA는 BCBS(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가상자산 위험도 공시 기준’을 기반으로 투자 허용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1거래소-1은행’ 구조는 소비자 선택 제한, 자금세탁 방지 실효성 저해 등의 문제를 낳고 있으며, 법인 계좌 허용과 더불어 ‘다은행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사행산업 취급 말라”.. 벤처기업 육성법 개정 요구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는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시행령상 룸살롱, 도박장 등과 함께 ‘지정 제외 업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KDA는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 특금법 도입 등을 근거로 법 개정을 재차 요청했지만, 정부는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DA는 “세계 주요국이 디지털 자산 허브 경쟁에 나선 상황에서, 블록체인 사업자를 사행산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도적 퇴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용어 통일 필요.. “‘가상자산’ 아닌 ‘암호자산’ 혹은 ‘디지털 자산’으로” 용어 혼용 문제도 짚었습니다. 현재 한국 법제에는 ‘가상자산’과 ‘암호화 자산’이 혼용되고 있지만, 국제 사회는 ‘암호자산(crypto asset)’ 또는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KDA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금융활동특임반)와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암호자산’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며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을 위해 명확한 용어 통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대선, 글로벌 허브 전환의 분기점 될까 강성후 KDA 회장은 “6.3 대선이야말로 정체된 가상자산 법제도를 혁신할 절호의 기회”라며 “양당 모두 핵심 과제를 공약에 반영해, 우리나라가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로 전환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업계와 학계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국민의 관심과 공론화가 뒤따를 때에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회장은 제주도청 간부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역임하며 지역산업 정책과 국가 경제협력 전략을 실무에서 이끌었던 행정 전문가입니다. 이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으로 국내 디지털 자산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정립해왔고 사단법인 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정책위원장 등을 거치며 블록체인·핀테크 분야에서도 폭넓은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행정학 석사 학위와 함께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정책 최고경영자과정, 미국 미시간주립대(MSU) 국제전문인력 과정을 이수한 그는 정책과 경제, 디지털 금융과 글로벌 시장을 넘나드는 복합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체된 가상자산 법제도의 현실적 해법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번 6.3 대선을 계기로 제안한 ‘9대 과제’는 입법 실행력을 바탕으로 한 구조적 제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치권과 정책 당국의 판단이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2025-04-30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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