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부분 개헌 하겠다면 대통령 재판 정지·공소 취소 못한다는 내용 넣어라"
여당이 주도한 헌법 개정안이 내일(7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부분 개헌'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내일 본회의 개헌안 처리를 노골적으로 압박했다"며 "중단된 자신의 범죄 재판을 지우려는 피고인 대통령이 심판자 행세를 하며 도리어 국민과 국회를 향해 호통을 치는 참담한 촌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오전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개헌에 대해 "부분적인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나 의원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거대 야당이 밀어붙이는 개헌은 내용도, 우선순위도, 방법도 모두 틀렸다"라며 "소위 연성개헌론을 들먹이며 합의되는 몇 개 조항만 먼저 고치자고 유혹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애당초 국가의 근간을 함부로 흔들지 못하도록 설계된 '경성헌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시도하는 쪼개기 부분 개헌은 일종의 '둑 허물기'"라며 "조금씩 야금야금 헌법에 손을 대어, 결국 대한민국의 핵심 헌법 가치를 파괴하려는 흉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개헌안 내용에 대해서도 "특정한 역사적 사건만을 취사선택해 헌법에 명시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소모적인 역사 논쟁을 부추겨 국민을 분열시킬 뿐"이라며 "대한민국의 시선과 국론을 미래가 아닌 과거에 묶어두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 요건 강화에 대해서도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의 존재 이유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를 반대한다고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매도하는 것은 비열한 겁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을 굳이 일부만 고치겠다면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죄지우기 독재'부터 막는 것이 우선"이라며 "'대통령도 죄지으면 감옥 가야 한다'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말대로, '현직 대통령과 그 공범에 대한 재판은 정지할 수 없고, 공소취소도 할 수 없다'는 조항부터 헌법에 명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내일 표결에 대해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강행하는 저들의 검은 의도는 너무도 뻔하다"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내란 프레임'으로 몰고 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숱한 실정을 가리기 위한 '선거용'이자, 개헌 찬반으로 우리 당을 쪼개보려는 얄팍한 '국힘 분열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26-05-06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