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60만 원 받고도 피부양자라니”… ‘억대 일용직’ 건보료 허점 막는다
연간 1억 4,000만 원을 벌고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은 일용근로자가 있었습니다. 1억 1천만 원을 벌면서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만 낸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일용직이라는 고용 형태 때문에 억대 소득까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빠졌습니다. 정부가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저소득 일용근로자는 기존 보호 범위에 두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 일용직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제도를 고치겠다는 취지입니다. ■ 연 2천만 원 초과분의 50% 반영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개편안은 연간 일용근로소득 가운데 2천만 원을 넘는 금액의 50%를 보험료 산정 소득에 반영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일용근로소득이 3,0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을 뺀 초과분 1,000만 원 가운데 절반인 500만 원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현행법상 일용근로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를 취약계층으로 보는 행정 관행에 따라 그동안 보험료가 사실상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건설·플랜트 현장의 숙련 인력과 고액 단기계약 근로자까지 같은 예외를 적용받으면서 소득과 보험료 부담이 맞지 않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 억대 소득인데 피부양자·최저보험료 정부가 확인한 사례를 보면 지난해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으로 1억 4,000만 원을 번 근로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일당 60만 원을 받고 230일가량 일한 경우입니다. 또 다른 근로자는 일당 40만 원을 받아 연간 1억 1,000만 원을 벌었지만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만 납부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같은 금액을 버는 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반면, 일용근로소득은 고액이어도 부과에서 빠지는 구조였습니다. 정부는 이런 차이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했습니다. ■ 전체 일용근로자의 5.2% 영향권 국세청에 신고된 2024년 일용근로소득자는 528만 2,568명입니다. 이 가운데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사람은 약 27만 5,000명으로 전체의 5.2%입니다. 연간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500만 7,313명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체 일용근로자의 94.8%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생계형 일용근로자 대부분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빼고,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선 경우에만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부담 범위를 좁혔습니다. ■ 피부양자 4만 9천 명, 새로 보험료 부담 개편안이 시행되면 직장가입자 5만 5,000명과 지역가입자 17만 세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가족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별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4만 9,000명은 자격을 잃고 새롭게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연간 2,658억 원 추가 건강보험 수입을 예상했습니다. ■ 외국인 일용근로소득도 부과망 편입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소득도 개편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내 외국인 일용근로자가 올리는 연간 소득은 10조 원에 달하지만,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국적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을 넘는 일용근로소득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구체적인 부과 기준과 시행 시기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2026-07-25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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