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차이에 3,428만 원” 양육지원금 격차… 정부, 지급 기준 변경 추진
내년 6월 30일 태어난 아이와 바로 다음 날 태어난 아이가 받을 양육지원금이 최대 3,428만 원까지 차이 나는 문제가 정부의 지급 기준 재검토로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도입할 양육지원급여를 같은 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생일에 따라 지원금이 크게 달라진다는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개선을 주문하면서 당초 계획을 다시 살펴보게 됐습니다. 제도 시행은 예정대로 7월에 추진하되 상반기 출생아에게도 지원금을 소급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약 2,500억 원의 추가 예산과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7월생부터 주려다… 하루 차이에 수천만 원 격차 15일, 보건복지부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7월 1일로 잡았던 양육지원급여 지급 기준을 같은 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정부는 전산망 구축과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7월 출생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6월 30일 출생아는 기존 제도를, 하루 뒤 태어난 7월 1일 출생아는 새 제도를 적용받으면서 지원금 격차가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은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을 출생 후 1년 동안 네 차례에 나눠 지급합니다. 우대지역에는 5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2세까지 매월 20만 원, 우대지역에서는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영아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면 월 30만 원의 가산금도 지원합니다. ■ 첫째 1,280만 원 차이… 셋째는 최대 7,400만 원 수도권에서 첫째 아이를 가정 양육하는 경우 기존 제도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총 3,560만 원입니다.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과 부모급여 1,800만 원, 아동수당 1,560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새 제도를 적용하면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 원, 아동기본수당 3,120만 원, 가정보육 가산금 720만 원 등 모두 4,84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출생일이 하루 차이 나는 첫째 아이의 지원금이 1,280만 원 벌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인구감소 우대지역에서 셋째 이상 자녀를 양육할 경우에 격차는 더 커집니다. 기존 제도로 받는 지원금은 첫만남이용권 300만원과 부모급여 1,800만 원, 아동수당 1,872만 원 등 총 3,972만 원입니다. 반면 새 제도에서는 우대지역 추가 지원금을 포함한 아이맞이지원금 2,000만 원과 아동기본수당 4,680만 원, 가정보육 가산금 720만 원을 합쳐 최대 7,4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 간 차액은 3,428만 원으로 아동수당을 156개월 지급받고 영아기 가정보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대통령도 형평성 지적… 상반기 출생아 소급 적용 검토 출생일에 따른 지원금 격차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도 거론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같은 해 태어난 아이들에게 동일한 지원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정부에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률 부칙을 통해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7년 7월 제도를 시행하면서 1월부터 6월까지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개편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당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반기 출생아들도 새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지급 기준을 1월 1일로 앞당기더라도 2026년 12월 31일 출생아와 2027년 1월 1일 출생아 사이의 지원금 차이는 남습니다. ■ 2,500억 원 추가 확보해야… 국회 심의·법 개정 남아 지원 대상을 내년 1월 출생아까지 확대하려면 약 2,5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아동수당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관련 법률 개정과 2027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를 지원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전산 시스템 개발과 하위법령 정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현재 소급 지급 방안은 검토 단계로, 실제 적용 대상과 지급 시기는 예산 확보와 법률 개정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2026-10-15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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