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보관상자' 증발... 법원 현장검증 '빈손' 종료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투표소에 대해 법원이 현장검증에 나섰으나 핵심 증거물을 찾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10일) 오후 3시부터 20여분간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노인정)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검증의 목적은 '인쇄매수 1,900매'라고 표기된 투표용지 보관 상자의 확보였습니다. 해당 투표소의 총 선거인 수는 3,856명으로, 상자에 표기된 대로 투표용지가 1,900장만 인쇄됐다면 선관위의 자체 지침인 '선거인 수 대비 최소 50% 이상 인쇄' 기준에 미달(49.3%)한다는 것을 입증할 핵심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현장에서 해당 상자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투표소 봉쇄 시위 이후 현장이 외부인들에게 개방된 상태로 방치됐던 데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측이 "투표용지 배부 후 남은 빈 상자일 뿐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며 수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라진 상자는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함이 아닌, '투표용지 보관상자'로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이 상자는 선거일에 투표용지를 인쇄해 투표소로 송부할 때 사용됐습니다. 검증 현장에 동행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처음 들어갔을 때 현장이 다 치워져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며 "조서에 (상자가) 없다는 사실만 남기고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증거보전이 불발되면서 김 최고위원 측은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김 최고위원은 "투표지가 보관된 개표소에 대한 추가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 중"이라며 이와 별개로 선관위에 일부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 소청을 제기하고, 기각 시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이 함께 신청했던 잠실2동 제6투표소와 가락2동 제3투표소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사건과의 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2026-06-10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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