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어권' 챙겼던 국가인권위, 1년 8개월 만에 대국민 사과.. 안창호 위원장 '기권'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의결했던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과 관련해 1년 8개월 만에 대국민 사과를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2일) 제17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2025년 2월 10일 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상정해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번 안건 처리 과정에서 기존 의결을 '폐기'하는 방안은 논의 끝에 제외됐고, 과거 의결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를 진행하는 내용만 최종 가결됐습니다. 표결 결과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김학자 상임위원,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 등 4명은 반대했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2월 해당 권고안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키며 안팎에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인권위 내외에서는 '국가인권기구가 비상계엄 및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는 거센 비판과 '적법절차 보장이라는 보편적 인권 원칙을 권고했을 뿐'이라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며 파장이 이어져 왔습니다.
2026-10-12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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