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장발장'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불리며 국정감사 도마에 오르며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 피고인의 최종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하고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피고인 A씨는 약 2년간 이어졌던 절도 피의자 누명을 벗고 사건은 최종 일단락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발생했습니다. 40대 경비노동자 A씨는 새벽 4시 6분쯤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 각각 1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평소 '탁송 기사들이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말해왔다며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회사 측은 '물류업체 직원들을 위해 회사 법인카드나 사비로 구매한 과자이며, 탁송 기사 또한 냉장고를 임의로 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절도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낮았지만 A씨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직업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동료들의 진술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직원 등 39명이 진술서가 제출됐다"라며, "탁송 기사들은 보안업체 직원에게 '배고프면 사무실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했고 실제 보압업체 직원들은 야간 근무 중 간식을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탁송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들이 간식을 제공할 권한이 있다고 충분히 착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법원이 처음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현대판 장발장'으로 불린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이 해당 사건을 놓고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질타를 쏟아내는 등 과도한 형사 대응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2025-12-02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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