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7천원어치 사면 2만원 환급.. 수산물 쇼핑 '이곳'에서 [모르면손해]
제주도 내 전통시장 등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가 오늘(10일)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부터 14일까지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11곳에서 수산물 구매액 환급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ㅣ다. 이 행사는 최근 중동 정세 등으로 이어지는 물가 상승에 대응해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소비를 늘리기 위한 취지입니다. 환급 대상 물품은 국산·원양산 수산물로, 원물이 70% 이상 들어간 가공품도 포함됩니다. 구매처는 도남시장, 서문공설시장, 제주동문 재래·수산·공설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세화민속오일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광양시장골목형상점가, 모슬포중앙시장, 졸락코지골목형상점가(제주시수협 어시장) 등 11곳입니다. 환급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액이 3만 4,000원~6만 7,000원 사이이면 1만 원을,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 닷새간 모은 구매 영수증을 합산해 환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음식점에서 산 수산물,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으로 결제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수입산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설 명절에도 같은 행사를 진행해 약 4억 7,000만 원의 상품권을 소비자들에게 환급해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2026-06-10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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