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단 직원에게 50억?… 결국 곽상도로 향한 흐름 드러나나”
대장동 개발 비리를 둘러싸고 가장 오래 남아 있던 장면이 다시 법정 한가운데로 돌아왔습니다. “말단 직원에게 퇴직금 50억.” 검찰은 이 구조가 회사 내부 결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며, “겉으론 아들에게 준 형태지만 실질은 곽상도 전 의원에게 향한 뇌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결심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그의 아들 병채씨에게 징역 9년을 요청하면서 재판은 다시 무죄 판단이 흔들릴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선고는 내년 1월 30일입니다. ■ “근로 대가라면 설명 안 된다”… 檢이 다시 꺼낸 50억의 실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처음부터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말단 직원에게 50억 원이 지급될 구조 자체가 현장에서 통용되는 어떤 기준과도 맞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그 금액이 건네진 시점이 대장동 우선협상자 논의가 틀어질 수 있었던 바로 그 순간과 정확히 겹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검찰은 “아들이 받은 형태로만 기록됐을 뿐, 실질적으로 필요했던 건 곽 전 의원의 영향력이었다”며 돈의 흐름이 곽 전 의원을 향한 것이라고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퇴직금이라는 설명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여러 지점에서 드러났다는 이유입니다. ■ 1심이 남긴 빈틈… 檢은 그 부분을 다시 겨냥했다 2023년 1심이 무죄를 판단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지만 검찰은 이후 사건의 골격을 다시 세웠습니다. 아들의 업무 기여도, 직급, 회사의 보상 구조를 따져 보면 50억 지급은 내부 기준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지급 시점이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구간과 그대로 맞물린 정황까지 포함해 “직원의 보상”이 아닌 “영향력의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재구성된 논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다시 얹어 재판부에 제시하면서, 1심이 지적했던 빈틈을 보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만배 5년 구형… 대장동 구조는 결국 하나로 이어져 김만배씨에게는 총 5년이 구형됐습니다. 곽 전 의원 아들에게 25억 원을 전달한 혐의뿐 아니라, 남욱 변호사에게 공소장 변경 청탁의 대가로 1억 원을 건넸다는 혐의까지 포함된 구형입니다. 김씨는 이미 대장동 사건 본류 1심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역시 그 본류와 분리된 단일 사건이 아니라, 대장동 개발 과정 전체에서 형성된 구조의 일부라고 규정했습니다. 곽 전 의원 사건도 그 흐름 속에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퇴직금인가, 뇌물인가”… 이제 선고만 남았다 곽 전 의원 측은 “회사에서 결정한 아들의 퇴직금일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지급 배경, 이해관계, 자금 흐름이 모두 곽 전 의원 쪽으로 수렴한다는 점을 근거로 뇌물 성격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내년 1월 30일 선고는 곽 전 의원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 대장동 개발 구조가 공직·정치·자본의 경계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사회적 판단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랫동안 정치적·사회적 논쟁을 불러온 사건이 어떤 결말로 마무리될지, 이제 재판부 판단만 남아 있습니다.
2025-11-29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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