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6,246억 원.. 잇따른 대형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 '껑충'
대기업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가 최근 2년 사이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9,887억9,508만 원, 과태료는 11억2,06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친 전체 부과액은 9,899억1,568만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4년 614억8,277만 원에서 지난해 1,682억4,667만 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7,601억8,624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3년간 과징금·과태료 부과액이 가장 많은 기업은 현재까지 약 3,75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으로, 지난 6월 3,322만2,472명의 개인정보 유출 및 정보주체 권리 침해와 관련해 과징금 6,246억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과태료의 63.6%에 해당합니다. SK텔레콤은 1,348억420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KT 539억8,530만 원, 메타 216억2,320만 원, 루이비통코리아 213억8,500만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밖에 카카오 151억4,976만 원, 우리카드 134억5,100만 원, GS리테일 128억3,900만 원,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122억3,960만 원, 틱톡 103억600만 원 등이 상위 10개 기업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CEO스코어는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과징금 제도가 강화된 데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른 점을 주요 배경으로 분석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지난 11일부터는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고의·중과실에 따른 반복 위반이나 1천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2026-09-30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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