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 임직원 자녀 장학금 '짬짜미' 지급..."일반학생보다 경쟁률 9배 낮아"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가 규정상 금지된 임직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을 별도 재단을 통해 우회 지원해 온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들은 일반 장학생보다 약 9배 낮은 경쟁률로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도개발공사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개발공사 사장에게 관련 담당 부서에 대한 엄중 경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개발공사는 재단법인 제주삼다수재단을 통해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우회 지급해 왔습니다. 명목상 장학금 사업을 운영해온 삼다수재단은 관계 법령상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대상을 별도로 묶어 장학금 수혜 범위를 설정할 수 없음에도, 공사 임직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 장학생' 항목을 신설해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발공사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직원 복리후생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상 지원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재단을 활용한 것으로 감사위는 판단했습니다. 제주삼다수재단은 2004년 설립돼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스포츠 유망주 등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운영해 왔지만, 실제로는 개발공사가 장학금 사업을 사실상 맡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단에 별도의 상근 직원이 두지 않고, 개발공사 대리급 직원 1명이 실무를 맡아 이사장의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역대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겸임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단 역시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상 특수관계인에 따라 수혜 범위를 제한할 수 없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장학사업을 이어온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된 개발공사 임직원 자녀는 모두 43명으로,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학기당 최대 275만 원, 연간 최대 550만 원의 등록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임직원 자녀 특별 장학생은 14명이 선발돼 평균 1.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반면, 일반 장학생 경쟁률은 12.7대 1에 달했습니다. 임직원 자녀라는 이유로 약 9배 낮은 경쟁률로 장학금 혜택을 받은 셈입니다. 임직원 자녀 특별전형 합격자의 최고점은 87.67점으로, 일반 장학생 합격선(88.53점)보다도 낮아 일반 전형으로 지원했을 경우 모두 탈락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제주도감사위는 2023년과 2024년 장학생 선발 결과에 대한 세부 자료가 전자문서로 생성·관리되지 않았고,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이 거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특별전형 장학생으로 선발된 인원은 모두 29명으로 나타났으나, 공사 측 자료 제출 거부로 자세한 내역을 들여다보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도감사위는 "관련 규정에 어긋나게 임직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을 재단을 통해 우회 지원하고, 공익법인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장학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026-01-21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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