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문섬 수심 40m서 신종 무척추동물 발견.. 세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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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문섬 수심 40m서 신종 무척추동물 발견.. 세계 최초
제주 연안에서 전 세계적으로 처음 확인된 신종 무척추동물이 발견됐습니다. 오늘(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지난 4월과 8월 '2025년 무척추동물 다양성 조사·발굴 연구'를 진행하던 중 서귀포시 문섬 연안 수심 40m 모래 경사면에서 신종 쏙류 1종과 미기록 게붙이류 1종이 포착됐습니다. 쏙류는 전 세계적으로 8종 만이 알려져 있는 '가이시마쏙 속'에 속하는 종으로, 형태적·유전적 특성이 같은 속의 다른 종들과는 뚜렷하게 달라 최근 신종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종이 속하는 쏙과의 종들은 갯벌이나 바닷속 퇴적물에 굴을 파고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장에서 관찰된 굴의 분포를 고려하면 해당 지역에 수천 개체 이상이 서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국내 서식이 처음 확인된 미기록 게붙이류는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시아의 열대·아열대 연안에 넓게 분포하는 '포르셀라넬라 하이가에'로 조사됐습니다. 포르셀라넬라 속은 바다조름류와 공생하며 일반적으로 넓은 붓 모양의 턱다리를 이용해 플랑크톤과 유기물을 여과해 먹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개체도 모래 경사면에 군데군데 분포하는 바다조름류의 잎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이들 종의 서식 규모를 확인하고, 전문 학술지 게재 등 연구 결과 학계 보고를 거쳐 국가생물종목록에 정식 등록할 예정입니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우리나라의 생물 다양성과 그 잠재적 가치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12-23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말로는 막지 못했다”... 필리버스터 24시간 뒤, 국회는 전담재판부를 선택했다
밤을 넘긴 토론은 기록이 됐고, 결국 표결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에도 법안은 멈추지 않았고, 국회는 결국 ‘지연 없는 재판’이라는 선택지를 택했습니다. 쟁점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사법 절차의 속도를 입법으로 밀어붙인 이 결정이, 사법 신뢰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을 향하고 있습니다. ■ 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 사법 절차에 ‘속도’를 부여하다 국회는 이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전담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 심사하게 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복돼 온 병목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판사 배치는 판사회의가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배치안을 정한 뒤 판사회의 의결로 확정하도록 했습니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현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부칙을 둬 사건 이관에 따른 혼선도 차단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기존 1심 재판부가 계속 맡게 됩니다. ■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표결은 멈추지 않았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장동혁 의원은 날을 넘겨 토론을 이어가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범여권 정당들이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필리버스터는 법안 상정 24시간 만에 자동 종료됐고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말은 밤을 넘겼지만, 입법의 속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정치적 메시지를 남겼지만, 결과를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 사법 독립 침해인가, 재판 지연 차단인가 야당은 이 법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험한 선례’라고 반발했습니다. 특정 범죄 유형을 겨냥해 전담재판부 설치를 법률로 고정하는 방식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여당은 내란·외환 범죄의 중대성과 장기화된 재판으로 누적된 사회적 비용을 이유로 들며, 예외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맞섰습니다. ■ 정통망법 개정안 상정… 전선은 ‘표현의 자유’로 이동 내란전담재판부법 처리 직후, 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 기준을 구체화하고,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여당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 수정안이라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국가가 허위정보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24일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 재의요구권 요구… 정치의 다음 수순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위헌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 법이 시행되지 않도록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의원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과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법안 통과 이후의 국면에 시선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국회의 선택으로 입법 절차를 마쳤지만, 이 제도가 실제로 ‘지연 없는 정의’로 기능할지, 아니면 ‘정치가 사법 절차에 개입한 선례’로 남을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담재판이라는 예외를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 신속함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지가 향후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2025-12-23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