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폭탄 테러" 30대, 징역형 이어 손해배상금 물게 됐다
제주공항을 비롯한 전국 주요 공항에 폭탄 테러와 살인 예고 글을 올려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형사 처벌에 이어 국가에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민사20단독은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A씨에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2,928만 원과 지연손해금 376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6차례에 걸쳐 제주·김포·인천 등 전국 5개 공항에 대한 테러 예고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게시글에는 '제주공항에 폭탄 테러하러 간다', '공항 밖으로 나오는 이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300명이 넘는 경찰력이 현장에 긴급 투입됐고, 제주공항에는 전술 장갑차까지 배치됐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와 장비 운용비 등 경제적 비용을 약 3,200여만 원에 달하는 걸로 추산됐습니다. 더욱이 컴퓨터 관련 전공자인 A씨는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를 사용하고, 범행 직후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국가의 치안 유지 활동 비용을 민사상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흉기 난동 사건 등으로 사회적 불안이 높았던 상황에서 피고는 자신의 글로 인해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피고의 불법 행위로 인해 국가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 만큼 배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A씨는 앞서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2026-03-28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