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1심 무기징역, 나는 사면복권”… 조국 ‘엇갈린 7년’ 꺼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의 지난 7년을 직접 비교했습니다. 조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을 거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자신은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수감과 의원직 상실을 겪은 뒤 사면복권됐다고 적었습니다. 2019년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충돌했던 두 사람의 처지가 7년 만에 엇갈렸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번 법 개정을 자신이 내걸었던 검찰개혁 노선의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 “7년간의 일이 주마등처럼” 조 원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19년 8월 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며 “민정수석 시절 이룬 수사권 조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결의였다”고 적었습니다. 2024년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뒤 충남 아산 현충사를 찾아 같은 다짐을 되새겼다고도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2019년 이후 약 7년간 있었던 일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고 밝혔습니다. ■ 조국, 두 사람의 7년 비교 조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경로를 국정농단 수사의 스타 검사,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로 정리했습니다. 자신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형사피고인, 창당 주역,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과 수형, 사면복권의 과정을 거쳤다고 썼습니다. 이어 국정농단 수사와 기소 당시를 제외하면 두 사람이 줄곧 “극과 극의 대척점”에 있었으며 서로 제로섬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는 주장도 다시 내놨습니다. ■ “국회가 의결했지만 국민이 만든 변화” 조 원장은 검찰개혁의 동력을 국민의 집단행동에서 찾았습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검찰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했고, 2019년 서초동 촛불집회를 거치며 검찰개혁이 형사사법 전문가들의 논의에서 국민적 의제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여 년 만에 큰 변화가 이뤄졌다며 “국회가 만든 변화이지만 결국 국민이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종료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수사권 폐지 뒤 남은 과제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과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포함됐습니다. 조 원장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은폐한 김학의 사건과 경찰이 은폐한 장윤기 사건을 함께 거론하며 어느 기관도 사건을 감추거나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 통과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밝혔습니다. ■ 검찰개혁 다음에 꺼낸 ‘불평등’ 조 원장은 검찰개혁 이후의 과제로 민생개혁을 제시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힘쓰겠다며 조국혁신당도 “불평등과 싸우는 정당”, “불평등을 이기는 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08-02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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