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초청’까지 꺼냈다… 전한길, 구속 기로서 수사에 정치 덧씌웠다
전직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가를 검찰 조사에 출석하며 수사 국면을 정치 충돌로 끌어올렸습니다. “백악관에 초청받았다”, “구속되면 정권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다만 이같은 발언은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수사 핵심은 발언 수위가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어떤 검증 없이 확산했는지로 맞춰집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통해 전 씨의 소명을 들은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검찰청 앞 발언, 해명보다 프레임 먼저 이날 전 씨는 출석에 앞서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건 정치적 보복”이라며 “백악관에 오라고 초청받은 사람을 구속하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2030 청년들과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신병 문제를 형사 절차가 아닌 정치적 충돌로 규정하려는 발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보다 먼저 수사의 성격을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 ‘백악관 초청’… 공개 확인된 일정은 없어 전 씨가 언급한 ‘백악관 초청’과 관련해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확인된 공식 일정이나 발표는 없습니다. 외교 채널이나 미국 정부 차원의 공개 자료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외부 권위를 끌어와 자신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방식은, 이번 사건의 쟁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인 만큼, 별도의 검증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 “인용했을 뿐” 주장… 책임 판단 기준은 따로 전 씨는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미국 매체 보도를 인용한 것이고, 최초 제기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최초 생산자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반복해 전파했는지, 그 과정에서 검증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개인 채널이라 하더라도 편집과 재구성을 거쳤다면 책임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전 씨는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취지의 주장을 방송으로 내보내고, 이를 요약해 재차 언급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학력 관련 주장도 이어지며 고소·고발로 확대됐습니다. ■ 반복된 주장, 확산 규모까지 고려한 수사 전 씨는 이 밖에도 특정 인물에 대한 극단적 표현과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발언의 반복성과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언 여부를 넘어, 전파 과정과 영향력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수사입니다. ■ 판단 기준은 여론이 아니라 입증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판단 기준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혐의의 중대성입니다. 전 씨는 정치적 보복을 주장하고 있지만, 형사 절차는 발언의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사실 관계와 입증 가능성으로 결론이 납니다. 이번 판단은 ‘인용’이라는 방식이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 방송의 발언이 어디까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를 가늠할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04-13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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