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대학교 교수가 파면됐습니다.
제주대학교는 여제자를 성추행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61살 조 모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제주시의 한 노래주점에서 여제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JIBS 김연선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대학교는 여제자를 성추행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61살 조 모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제주시의 한 노래주점에서 여제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JIBS 김연선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