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주식 연동사이트를 이용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사기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그래프 게임'을 주식지수와 연동된 재테크 투자인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 470명에게 3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2살 주모씨와 홍모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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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그래프 게임'을 주식지수와 연동된 재테크 투자인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 470명에게 3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2살 주모씨와 홍모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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