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생활체육활동에 도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민간시설이용료사업이 시작됩니다.
제주자치도체육회는 다음달 1일부터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체육도장과 축구장,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등 체육시설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10개 업종으로 이용료 결재때 10%를 카드사 청구할인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맹희망업체는 도체육회에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면 현장확인후 은행 통보로 확정됩니다.
JIBS 김지훈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자치도체육회는 다음달 1일부터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체육도장과 축구장,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등 체육시설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10개 업종으로 이용료 결재때 10%를 카드사 청구할인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맹희망업체는 도체육회에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면 현장확인후 은행 통보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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