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밤 9시 이후 영업한 음식점 1곳이 고발 조치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어제(31) 도내 다중이용시설 213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밤 9시 이후 매장 영업을 한 일반음식점 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식당과 카페는 밤 9시 이후 매장 영업을 제한하고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다중이용시설 8천2백여 곳에 대해 방역수칙 점검을 벌여, 27곳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명령, 123곳은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JIBS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자치도는 어제(31) 도내 다중이용시설 213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밤 9시 이후 매장 영업을 한 일반음식점 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식당과 카페는 밤 9시 이후 매장 영업을 제한하고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다중이용시설 8천2백여 곳에 대해 방역수칙 점검을 벌여, 27곳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명령, 123곳은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JIBS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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