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에 주거비 일부가 지원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도내에 살고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퍼센트인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하고, 다자녀 이상 가구와 장애인, 다문화 가구에는 대출잔액의 2퍼센트인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직장에서 5년 내 근무하고 있는 만 19살에서 39살 이하 사회초년생에는 연세 일부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JIBS 김연선(sovivid9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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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도내에 살고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퍼센트인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하고, 다자녀 이상 가구와 장애인, 다문화 가구에는 대출잔액의 2퍼센트인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직장에서 5년 내 근무하고 있는 만 19살에서 39살 이하 사회초년생에는 연세 일부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JIBS 김연선(sovivid9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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