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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한 정책 모아보기
2022-02-25
JIBS 제주방송 조유림 (yurim97@jibs.co.kr) 기자
최근 연 최대 10%대의 높은 금리효과로 '청년희망적금'의 인기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이 시행·추진되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건전한 자산 형성을 돕기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최대 관심사 '청년희망적금'

높은 금리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품으로 요즘 청년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직전년도 총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의 청년(만 19~34살)들이 가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상품으로,


은행금리 최대 6%에 1년 납입 시 2%, 2년 납입 시 4%의 저축장려금이 추가지급돼 최대 연 10%대의 금리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 첫 주 인 현재 5부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의 마지막인 오늘은 5와 0으로 태어난연도가 끝나는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주 금요일까지는 자격요건만 맞으면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대면으로 할 경우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비대면은 은행앱을 통해 아침 9시반부터 오후 6시까지 이루어집니다.

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 '더'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올해 하반기 신설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연 120만원씩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월 최소 10만원 이상 저축할 시 정부에서 10만원이 지원돼 3년 만기시 최소 72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가입 대상은 가구소득 중위소득이 100% 이하이면서 연 소득 600만원에서 2,400만원 사이의 청년들입니다.

단,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만 15~39살까지 지원대상이 넓어지고 소득기준이 면제됩니다.

또 수급자·차상위는 정부지원금이 30만원이 지급돼 3년 만기시 1,080만 원을 더 받게됩니다. 그럼 총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납입액의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올 상반기 출시 예정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계약기간동안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월 50만원씩 납입한다면 연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기간이 최소 3년이상 5년 이하여야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총 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의 청년들로 군필자는 최대 6년이 추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가입 직전 3년 중 1회라도 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으로 병역의무수행자들도 목돈 마련 가능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도 '장병내일준비적금'으로 최대 1,000만원 수준의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월 최대 40만원씩 저축할 수 있으며 납입금의 1/3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최대 5.2%의 높은 은행금리와 복무만기(18개월)시 1% 추가이자가 지원됩니다.

만약 최대 40만원씩 만기시까지 납입한다면 저축액 720만원에 정부지원금 240만원, 거기다 은행금리(평균기준) 28.5만원, 국가지원이자 5.7만원을 받으면 약 1,003만원을 수령하게 되는겁니다.

가입은 훈련소 및 신교대에서 하는 방법과, 본인·가족(대리가입)이 은행에 직접 가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통해 '목돈 마련'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근로하는 2년동안 총 300만 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600만 원, 기업에서 300만 원을 공동 적립하는 방식의 상품입니다.

2년 만기시까지 월 12.5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지원금과 기업지원금을 지급받아 총 1,200만원을 모을 수 있는겁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6개월이 되지 않은, 월 입금이 300만원 이하의 만 15~34살의 청년들로, 군필자의 경우 최장 만 39살까지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또는 전국의 기업·우리·신한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유림 (yurim97@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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