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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빌라도 불법 주차 단속.. 내년 2월부터
2022-03-04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내년 2월부터 공동주택 불법주차 단속
공동주택 건축허가도 강화

앞으로 아파트나 빌라 주차장에서도 불법 주차 단속을 하고, 범칙금까지 부과됩니다.

또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 공동 주택을 신축할 경우, 세대당 1대 이상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건축 허가 기준도 강화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 주택 사유지내 주차 갈등 해소를 위한 이같은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사유지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이 4년간 7만 6000여건이나 접수될 정도라. 앞으로 사유지인 공동 주택 내 주차장도 공권력이 개입해 주차 갈등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 근거 마련


이에따라 내년 2월까지 사유지에도 불법 주차 단속이 가능하도록 행정조치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불법주차 자율 규제 근거를 포함시키고, 주차장법엔 자율규제에 따르지 않는 상습적인 불법주차에 대해 행정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낼 방침입니다.

또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도 도로교통법상 도로 범위에 포함시켜 불법 주차 단속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익위는 또 내년 2월부터 주차단속범위가 아파트 주차장과 빌라 주차장 등 사유지로 확대되는 만큼, 주차단속업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조정해 지자체 업무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주차장 분리 분양제도 도입

특히 앞으로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은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차장 분리 분양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차량이 있는 분양자에게만 주차장 시설 비용을 부과하고, 차량이 없는 세대에 주거 공간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근의 공공기관이나 민간 건축물 주차장을 개방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주차장을 개발하는 건물엔 세제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불법 주차 단속이 내년 2월 시행될 경우, 주차난이 심한 제주시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당수 빌라에선 대책을 마련하느라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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