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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살자의 추도비와 '감옥' 조형물
2022-03-31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제주시 연동 소재 한울공원 인근 도로변에 자리한 박진경 연대장 추도비와 '역사의 감옥에 가두다' 조형물 © JIBS 제주방송
[기획 역사전쟁 上] 박진경 추도비-'역사의 감옥' 조형물 논란
보훈청 "철거 안 하면 행정대집행" vs 시민사회 "철거 계획 없다"
제주4·3 '폭동' 규정 경찰지서 표지석은 그대로 방치



제74주년 제주4·3 추념일을 며칠 앞두고 제주에서는 때아닌 역사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3 당시 제주도민들을 무차별 탄압했다가 부하의 손에 암살당한 군 지휘관의 추도비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학살자'를 기리는 추도비를 용인할 수 없다며 4·3단체 등 시민사회에서 최근 이 추도비에 '감옥' 형태에 조형물을 덧씌운 것입니다.

제주자치도보훈청은 해당 조형물을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불응 시 행정대집행과 변상금 부과, 고발 등의 고치를 취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제주도민 무차별 탄압, 박진경은 누구?


일본군 소위 출신의 박진경 연대장은 해방이 되자 당시 최고의 엘리트 코스인 군사영어학교에 재입교해 해방된 대한민국의 장교로 임관합니다.

그는 1948년 제주4·3이 발발하자 일제 당시 제주도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인정받아 제주에 주둔해 있던 9연대의 연대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박진경 연대장은 취임사에서 '제주도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제주도민 30만 명을 희생시켜도 무방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강경한 발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진경 연대장은 한 달여라는 짧은 재임 기간 동안 '무차별 체포작전'을 펼쳐 수천 명의 제주도민을 잡아 가둡니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미군정의 환심을 사게 됐고 제주 진압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 부임 한 달 만에 선배 기수를 제치고 대령으로 특진하게 됩니다.

미 군정 보고서인 미 6사단 G-2 일일보고서 1948년 6월 18일자에는 박 연대장이 '한국에서 가장 탁월한 부대장이자 야전사령관 중 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승진가도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1948년 6월 18일 새벽, 박 연대장은 대령 진급 축하연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 잠을 자던 중 생을 마감합니다.

제주도민에 대한 극렬한 탄압을 보다 못한 문상길 중위, 손선호 하사 등 부하들의 손에 의해 암살당한 것입니다.

박진경 추도비를 둘러싼 논란

박진경 추도비는 4·3이 아직 끝나지 않았던 1952년 11월 제주목관아 내 경찰국 청사 내에 '제주도민 및 군경원호회 일동' 명의로 세워졌습니다.

이 추도비는 제주도내 기관장 등이 박진경이 토벌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며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추도비는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충혼묘지로 옮겨졌다가 지난해 12월 국립호국원이 개원하면서 현재 한울공원 인근 도로변으로 옮겨졌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추도비의 주인공이 4·3 당시 제주도민을 학살한 책임자 중 한 명이라며 추도비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급기야 지난 10일에는 '역사의 감옥에 가두다'라는 제목의 창살 조형물을 추도비에 설치하게 됩니다.

시민단체들은 "박진경은 왜왕에게 충성을 맹서한 일본군 소위 출신에다, 미군정의 지시로 4·3 학살을 집행했던 자"라며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추모비를 철창에 가둔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자치도보훈청은 지난 11일 현장을 찾아 사실 확인을 벌이고, 15일에는 조형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통보문을 이 조형물을 세운 단체들에게 보냅니다.

통보문은 공유재산에 설치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취지로 불응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란 내용이었습니다.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해당 법규를 위반하여 행정재산(공유재산의 일종)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 박진경 추도비를 공유재산으로 보기에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보훈청도 추도비 자체가 아니라 추도비가 옮겨서 세워진 토지를 공유재산으로 보고 관련 법을 적용해 행정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토지의 관리주체가 제주자치도보훈청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범위에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로 포괄하고 있습니다. 추도비를 종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보훈청 관계자는 "공유재산법은 벌칙조항까지 있는 엄격한 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절차를 집행할 계획"이라며, "행정대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필요한 경우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해당 조형물을 철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행정에서 조형물을 철거하면 모금운동을 전개해서라도 2차로 조형물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차후 적지 않은 파열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편, 이 추도비를 세운 것으로 알려진 군경원우회는 최소 20년 전부터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위에 세워진 또 다른 표지석

반면, 4·3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측에서 세운 표지석은 공유재산 위에 세워진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행정 담당자가 계속 바뀌다 보니 표지석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 등의 단체가 세운 이 표지석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도 내 파출소 등 10여 곳에 조성됐습니다.

표지석에는 4·3무장봉기를 일으킨 측을 '폭도'라고 지칭하며 경찰이 이들에 의해 희생당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토벌대가 벌인 민간인 학살에 관한 내용은 일언반구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4·3을 조사해 공식 채택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는 4·3의 성격을 '폭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당시 무장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을 '무장대'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표지석들은 4·3을 왜곡하는 등의 내용적 편향성 문제를 떠나 행정당국의 허가 없이 도로 등 공유재산 위에 세워졌습니다.

박진경 추도비와 마찬가지로 공유재산법의 적용대상인 것입니다.

서귀포 성산파출소 앞에 조성된 표지석의 경우 성산읍사무소가 관리하는 도로와 파출소 부지 사이에 조성돼 관리 주체를 가르기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읍사무소와 파출소 모두 해당 토지의 점용을 허가한 시실은 없었습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합니다.

엄정한 법 집행에는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 외에도 형평성 있는 법 집행 노력이 전제돼야 할 것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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