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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신청 방법은?
2022-05-30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 원칙..업종따라 최대 1천만원 지급
동시접속 혼란 막기 위해 30·31일은 사업자번호 뒷자리 홀짝 구분 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30일)부터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한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액행 등 국세청이 뵤유한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이에 따라,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이 이뤄집니다. 


신청기간은 5월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습니다. 


이들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추어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 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됩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를 확인하면 되고, 손실보전금 전용 전화상담실(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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