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31일)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직권재심 대상자 30명에 대해 내란죄 등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따라 4·3 직권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명예가 회복된 수형인은 13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어 진행된 일반 재판 수형인 4명에 대한 특별 재심에서도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는 오늘(31) 기자회견을 갖고 일반 재판 희생자에 대해 검찰이 항고하는 등 일반 재판 희생자들은 재심 청구조차 못하고 있다며 일반재판 희생자에게도 직권 재심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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